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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빈 사무실 세금 부과 놓고 찬반 팽팽
주정부, 지자체에 ‘세금 징수권한 부여’ 고려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오피스 빌딩 등 비 주거용 토지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사무실 등의 재산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Municipal Government Act를 개정해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비 주거용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개발이나 매각을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에드먼튼 시의회가 지난 수 개월 동안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에드먼튼 시의회와 달리 캘거리 시의회는 이와 같은 빈 비 주거용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d 8 지역구의 에반 울리 시의원은 “다운타운의 빈 사무실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캘거리 다운타운의 경우 경기 침체로 비즈니스가 떠나면서 생겨난 빈 사무실이 대부분이다. 빌딩 소유주들 또한 임대를 놓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Ward 7의 드러 패럴 의원은 에반 울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세금을 올리게 될 경우 빌딩 등 비즈니스 소유주들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매각하거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패럴 의원은 “시가 비 주거용 빈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특정 지역에 개발이나 매각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내버려둔 토지 등에 대해서만 권한을 선별해서 사용할 경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정부는 오는 9월 22일까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10월 예정된 각 지자체의 선거 이전에 개정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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