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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희생자 이름 공개, 이제 따져보고 결정한다
수사에 도움 또는 공익으로 판단될 때만 공개
 
앨버타 경찰 서장들이 살해당한 희생자의 이름 공개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캘거리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 끝에 지난 2일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앨버타 11명의 경찰 서장들은 사망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가족의 권리,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해 희생자의 이름 공개를 결정하는데 찬성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자의 가족 역시 추가 피해자로 여겨져야 하며, 이름 공개는 수사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을 가져올 때에만 각 사건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 “앨버타의 정보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법(FOIP)섹션 17(4)에 의하면, 살인 희생자의 이름 공개는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앨버타 경찰 서장 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는 메디슨 햇 경찰 서장 앤디 맥그로간에 의하면, 이번 논의에는 변호사와 고위급 경찰, 앨버타 법무 차관 사무실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사생활 위원장은 이 자리에 권고사항을 보내왔다.
캘거리 경찰 서장 로저 차핀은 “서장들은 모두 사회의 이익이 프라이버시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면서, “이 2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핀은 예전부터 살인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 온 캘거리에 새로 도입된 기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옳은 결정을 내리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기준은 이미 에드먼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에드먼튼 경찰서장 로드 크네히트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희생자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도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모든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먼튼에서는 7월 14일 기준으로 살해당한 27명중 13명의 이름을 비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서장들은 수년간 변화하지 않은 경찰법의 수정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독립적으로 시민들이 이끄는 감독 기관과 시민들의 불만 접수 절차 간소화, 원주민 경찰을 위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찰서장들은 2018월 7월 1일로 예정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으며, 마약에 취한 운전자 등 시민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맥그로간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해답이 나오지 내용이 많으나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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