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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마리화나 관련 규정 발표 임박
게인리 법무장관,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울 듯”
(사진: 캘거리 헤럴드,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장관) 
노틀리 주정부가 향후 수 주일 내 최대 현안인 마리화나 관련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과 관련해 앨버타 자체의 규정 마련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다. 각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밝혀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제도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하면서 앨버타 주정부도 구입연령, 판매 등의 각종 시행 세부 사항에 대한 제도마련에 분주한 상태이다. 주정부는 AHS, 비즈니스 업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은 최소 구입연령과 판매처를 둔 이견으로 알려졌다. AHS는 주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마리화나 최소 구입연령을 21세로 정해야 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현행 담배, 주류 구입 연령과 동일한 18세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판매 방식을 놓고도 현행 주류 판매점에 마리화나 판매를 대행시킬 것인지, 주정부 산하의 공기업 설립 등으로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인리 법무 장관은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상 완벽한 합의가 어렵다”라고 밝혀 주정부의 제도 시행 발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는 최근 마리화나 유통과 관련해 주정부의 주류규제 보드가 운영하는 새로운 마리화나 판매점을 통해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지난 주 금요일 뉴브런즈윅 주 또한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위해 별도의 주정부 산하 공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앨버타 헬스 서비스 또한 이들과 유사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앨버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 규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 구입연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타리오 주가 19세로 연방정부가 정한 18세의 최소 구입연령보다 1살을 높임으로써 이것이 앨버타 주에 어떤 양향을 줄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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