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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 개인정보 취급 위반으로 집단 소송 직면
직원 3,700여 명 의료 및 연봉 등 개인 정보 타 시와 공유
소송가액 9천 2백만 달러의 대규모 집단 소송



캘거리 시가 무려 3,700여 명 이상의 시 직원의 의료 기록, 연봉 등의 개인 정보를 타 시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주 캘거리 로펌 Higgerty Law는 QB (Court of Queen’s Bench)에 시를 상대로 9천 2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은 이 손해배상 금액 외에 추가로 징벌적, 가중 피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회요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캘거리 시가 자신들의 정보를 매우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노출된 개인 정보는 단순히 주소와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앨버타 헬스카드 넘버, SIN, 소득, 직원 신분증, 의료기록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WCB에 보상을 받은 기록까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측은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의료, 고용, 재정까지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6월 14,15일 경 캘거리 시 직원이 앨버타의 다른 시 직원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시킨 사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장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문서가 개인 이메일 등으로 통해 넘겨 졌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캘거리 시는 아직 소송에 대응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확인의 한 직원이 기술적 문제 해결의 도움을 얻고자 이루어진 사태로 개인적인 사용의 목적으로 취한 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집단 소송 변호인 측은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도용과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보가 누출된 직원들은 은행,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 갔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 비키 메그래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어떤 의견도 밝힐 수가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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