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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만해” 아내 목 졸라 죽인 남편 무기징역
시신은 앞마당에 보관하며, “아내 실종됐다”
(사진 : 사망한 셰넌과 조슈아 버제스)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큰 플라스틱 통에 넣어 겨울 동안 자신의 집 패티오에 보관하다가, 봄에 이를 앞마당에 파묻은 남편에 대한 재판이 지난 4일 캘거리 법원에서 진행됐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31세의 조슈아 버제스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당시 25세의 아내 셰년 마딜 버제스를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7개월 동안 아내가 실종됐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덮으려 했다.
법정에서 검사 수잔 페퍼는 “버제스는 경찰에게 셰넌이 에드먼튼으로 갔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셰넌의 가족들이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2014년 12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버제스도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페퍼에 의하면, 경찰은 2015년 7월에 수색 영장을 가지고 Spiller Road S.E에 위치한 그의 집에 방문했으나, 버제스는 집 안에서 경찰과 수 시간 대치 끝에 다용도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른 뒤 피투성이가 된 후에야 끌려나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버제스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단지 그녀가 말을 그만하게 하고 싶어서” 목을 졸랐으나,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아 아내의 시신을 앞마당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제 2급 모살죄가 적용된 버제스에게는 최소 10년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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