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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 손들어 준 법원, “ 미드필드 폐쇄 권한 있어”
미드필드 주민들, “우리는 더 이상 캘거리 시민 아니다”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목요일 법원이 미드필드 모바일 홈 파크 폐쇄와 주민들 강제 이주에 대한 캘거리 시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하면서 미드필드 주민들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QB 콜린 케니 판사는 “캘거리 시가 모바일 파크의 폐쇄를 위해 법규에 정해질 절차를 준수했으며 모바일 파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미드필드 모바일 홈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한 매튜 패럴 변호사는 캘거리 시가 권리헌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케니 판사는 “ 미드필드 모바일 홈 주민들이 캘거리 시로부터 어떤 차별적 대우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권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이념적, 성적 차별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모바일 홈을 주거로 선택한 것도 주민들의 자율의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녀는 이어서 “모바일 홈 주민들이 주거 선택을 강요 받은 것과 인간의 본성을 차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 재판 과정을 지켜 보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 중 칼란 로브스트롬과 라니 슬로안 씨는 “우리는 이제 홈리스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캘거리 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슬로안 씨는 “너무나 슬프다. 희망이 사라졌다. 젊은 커플이 대도시에서 살아 갈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곧 바로 홈리스로 전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시 대리인 제임스 플로이드 변호사는 “힘든 소송이었지만 도시 정비를 위한 캘거리 시의 노력에 대해 법원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드필드 모바일 홈을 관리하는 칼홈 프라퍼티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10가구에 대해서도 향후 2주내 모바일 홈을 떠나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케니 판사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모바일 홈을 떠나라는 것은 행정 절차로나 인간적으로나 무리이다”라며 내년 2월 19일까지 이주 시한을 연기 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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