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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이해상충법 위반
지난 1월 휴가 중 칸 별장 사용에 대해 사과
사진출처: 내셔날 포스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직자 이해상충위원회 조사를 받은 트뤼도 총리에 대해 당 위원회 메리 다슨 위원장은 “총리가 2016년 12월 아가 칸 소유의 바하마섬에서 가족 휴가를 보낸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공직자 윤리강령과 관련한 이해상충법을 여러 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총리가족은 피에르 트뤼도(현 총리 부친)와 친구이자 연방정부와 거래하고 있는 아가 칸의 바하마 섬 별장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며 휴가지를 이동하기 위해 아가 칸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다슨 위원장은 “총리의 잘못이다.”라고 명백하게 지적했다.
아가 칸은 무슬림 시아파 이스마일리 부족 출신의 저명한 부호로 트뤼도 집안과는 오랜 기간 친교를 맺어왔다.
조사결과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이해상충 위반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개인여행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은 2015년 트뤼도 정부가 입안한 법으로 내각 각료가 윤리위원회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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