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위안견 도움 받은 성학대 피해 아동 증언 채택
캐나다 최초로 아동 성학대 증언에 위안견 이용
(사진 : 캘거리 경찰 위안견 호크) 
위안견(comfort dog)의 도움으로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를 밝힌 7세 소녀의 증언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주법원 판사 브루스 밀라는 지난 25일, 아버지가 학대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것은 믿을 수 없다면서, 대신 소녀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증언 당시 7세였던 소녀는 자신이 2살 반부터 4살이 되던 2009년 12월 1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아이는 증인실에서 폐쇄회로 TV를 통한 증언을 펼쳤으며, 캘거리 경찰의 위안견 호크는 아이가 말하는 동안 그 옆에 얌전히 누워있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학대 증언에 위안견이 이용된 사례가 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역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7세 소녀의 아버지에게 근친상간 및 불법 감금 등 8건의 성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는 2011년 12월 24일에는 딸을 학대하는 동시에 당시 아내에게 칼을 겨누고 성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밀라는 피해 소녀가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는 모순이 있고,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것을 행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버지를 지목했다고 전했다.
밀라는 또한 아버지의 증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증인석에서의 그의 태도는 매우 인위적이었고 그의 증언 중 일부는 불가능하거나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사가 피해 소녀의 성기에 성적 학대로 인한 상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것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가 친딸 중 한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에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것이 외손녀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며, 이번 달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02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CN Analysis - 2024 예..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캐나다, 주택 위기 극복 위한 ..
댓글 달린 뉴스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돈에 관한 원칙들: 보험 _ 박.. +1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