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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에도 3년 만에 가석방 논란
가석방 위원회에서도 범인의 태도에 우려
(사진 : 제시 조지 힐) 
캘거리 하우스 파티에서 살해된 딸의 부모가 딸의 죽음에 연관 있는 범인이 약 3년의 징역을 살고 가석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제시 조지 힐은 2012년 8월 31일 이른 새벽, 27세의 에이미 센즈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에 대해 2급 살인죄로 지난 2014년 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힐은 파티 당시 센즈의 전 남자친구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다가 자리를 떴으며, 새벽 6시 무렵 총을 가지고 동행인과 함께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힐은 동행인이 남자친구를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가며 센즈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신원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추후에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힐은 8년을 선고받고도 판결 전 구금됐던 약 2년의 시간이 1.5배로 인정되며, 4년 9개월의 징역만 마치고 출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연방 교도소 죄수들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마약이나 범죄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금지되는 등 일정 조건에 의해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형기는 3년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센즈의 아버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징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처벌이자 격리이고,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이는 재활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징역의 또 다른 목표는 가족과 희생자들의 치유이지만, 38개월 만에 치유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가석방 위원회에서는 힐의 가석방에 앞서 힐이 교도소에서 보여준 나아진 것이 없는 행동들, 즉 싸움이나 차별, 그의 감방에서 발견된 찌르는 무기 등 4건의 심각한 교도소 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힐은 파괴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도소 마약 중독 프로그램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라 수감 생활 중 그의 마약 중독은 치료돼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힐이 샌즈의 죽음에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를 죽게 한 총알을 발사한 이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밝히기를 주저하는 등 그가 범죄에 깊이 관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힐이 복역 중 고등학교를 마치는 등 과거를 묻고 나가가려는 의지가 강하며, 죄의 무게가 자신을 선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파일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샌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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