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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부부 찌른 캐나다 영주권자, 추방 가능성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사진 : 범행 다음날 은행 CCTV에 촬영된 범인) 
정당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과 룸메이트로 생활하던 캘거리의 한 부부를 가위로 찌른 범인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는 캐나다 밖으로 추방될 수도 있게 됐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52세의 키송 주는 2016년 8월 피해자 부부와 함께 NE의 주택 지하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8월 15일 경고나 이유도 없이 부부의 3살 난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지안 관의 입을 막은 채 목을 가위로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를 말리려던 관의 아내 옌홍 첸도 그의 가위에 찔리고 말았다.
이후 곧 위층에 거주하던 노부부가 소란을 듣고 내려왔으며, 그 틈에 부부는 방으로 피신했으나, 주는 문을 일부 부수고 첸의 얼굴을 찌른 뒤 위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다가 그 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디어풋 트레일을 따라 걷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으며,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혼자가 된 느낌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으나, 아내는 자신의 이민자 신분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주가 캐나다에서 알고 지낸 이들은 함께 거주하던 이 부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전 구금 기간이 인정되며, 21개월만 복역하면 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주는 재판장에서 만다린 통역사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캐나다에 머무르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그러나 주 법원 판사는 그가 받은 유죄선고와 살아야할 징역을 생각했을 때 그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여겨지며, 추방 결정은 이민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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