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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청부 살해, 25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
친구에게 부탁해 부모와 여형제 죽이고 집에 방화
(사진 : 조시 프랭크(좌)와 제이슨 클라우스(우)) 
앨버타 중부 농장에 거주하던 자신의 부모와 여형제를 죽이고 시체와 함께 집을 태우도록 사주한 제이슨 클라우스와 돈을 받고 살인과 방화를 벌인 조시 프랭크가 각각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복역 25년 뒤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그저 화재 사고로 종결됐었을 수도 있으나, 프랭크가 클라우스로부터 받은 총으로 가족의 개도 쏴 죽이고 그 시체를 드라이브웨이에 내버려 둔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그리고 마약으로 돈 문제를 겪던 클라우스는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면 보험금과 후에 농장을 판매한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프랭크를 매수해 총을 전달하고 부모 농장까지 그를 태워다 주는 등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에릭 맥클린은 지난 15일 레드디어 법원에서, 검사가 이들에게 1명의 살해죄마다 25년씩, 즉 75년 동안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한꺼번에 형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활의 의지를 사라지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며 3명에 대한 살인죄를 한꺼번에 복역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들에게 이번 사건 이전 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이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됐으며, 이들에게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교도관과 수감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5년의 가석방 금지는 1급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모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제이슨 클라우스의 고모는 판결 이후, 징역이 갱생을 목표로 한다고 하나 클라우스와 프랭크가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죄를 씌우려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들의 출옥시기를 가석방 위원회의 손에만 맡겨두는 것은 피해자 가족과 친지들에게 고통을 더할 뿐이라고 낮은 형량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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