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첫해에는 250개의 판매 매장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대략적인 규제를 알린 가운데,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마리화나 판매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곧 시의회에서 검토해 볼 방법은 3가지로 알려졌으며, 첫 번째는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해 별다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소매점처럼 취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통제로 마리화나 매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도시의 마리화나 판매점 1개마다 토지 이용을 재지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시의 행정팀에서는 이 2개가 아닌 3번째 방법에 마음이 기운 상태이며, 이는 마리화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관리 조례를 주류 판매점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3번째 제안에 의하면, 마리화나 판매점은 학교와 홈리스 보호소로부터 15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으며, 주류 판매점으로부터는 30m, 전당포와 소액대출 시설, 탁아 서비스로부터는 최소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2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은 서로 3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Ward 12 셰인 키팅 시의원은 마리화나 판매점이 서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 도시의 블록마다 3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직 경찰이기도 한 시의원 션 추는 현재 시는 마리화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기한에 맞춰야 하는 압박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것 등은 이미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서, 마리화나 조례는 이 같은 흡연 조례와 맞추고, 마리화나 판매점의 위치 조례는 주류 판매점과 같게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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