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앨버타 선출 공무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리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앨버타 노동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지난 22일,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는 두려움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전했다. 지난 5월 발의된 법안, Bill 11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앨버타 MLA와 주수상 사무실의 직원에게도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직원들은 앨버타 공익 위원회에 곧장 신고가 가능해 진다. 그레이는 “이에 따라 이제 정부가 저지르는 심각한 잘못을 신고한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법에 의하면, 공익 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괴롭힘과 따돌림,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공공 부문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위원장 마리앤 라이언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의 세부사항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MLA에 대한 혐의가 신고 됐더라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 위원회는 신고가 접수 된 지 2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박연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