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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정부, 지자체에 권한 확대 부여
주거지역 속도제한 개정, 기후변화 대응 등 포함
지난 주 금요일 캘거리를 방문한 조 쎄시 재무장관이 캘거리 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의 추가로 부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서 캘거리, 에드먼튼 등 대도시들은 그 동안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자체 권한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거지역 속도제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등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캘거리 시장은 “이번 주정부의 발표는 그 동안 캘거리가 요구해 온 City Charter 강화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큰 진전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예산 배분을 비롯한 새로운 재정 운용 프레임을 주정부와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캘거리는 그린 라인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 주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이다”라고 밝혔다.
넨시 시장은 오는 2021년 만료되는 주정부의Municipal Sustainability Initiative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캘거리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운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예산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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