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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_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형법과 캐나다형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주로 인한 경력 외의 범죄경력을 보는 캐나다 이민심사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복권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도, 2죄 이상이거나 중죄 (법정형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정책상의 이유 때문인데,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흔한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숫자가 캐나다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데요. 이처럼 캐나다인들에게서 또는 캐나다에서 범죄경력이 흔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민의 국민성이 캐나다인보다 더 폭력적이어서가 아니고, 캐나다 형사제도와 한국의 형사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변호사였던 경험을 토대로, 캐나다에서 15년 가까이 살면서, 양 국의 형사정책상 차이점, 특히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더 흔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에서는
(1) 민사적 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의 사건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많고 (다수의 법학자들은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 또는 “행정사건의 형사화”라고 하며, 한국법률정책상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3) 형사소송법 규정상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4) 고소사건은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만, 한국에서 사업하다 망하면 사기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돈 빌렸다가 못갚아도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되어 사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1) 형사처벌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형사사건으로 제한하고 있고 (다시 말해 민사적인 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세금포탈이나 관세포탈 사건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해서 무죄판결되는 사례가 많고,
(3)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기관 (RCMP) 에서 수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 즉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만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고 나머지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길거리나 술집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암묵적인 이유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지만, 캐나다에서는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은 행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을 지우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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