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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20)_ 10년이 경과한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2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에 규정에 따라, 10년 넘은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 이어야 합니다
4)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 중 3번째까지는 지난 호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 4번째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만”과 “이하”의 차이점입니다. 이는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판결로 판단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 (10년 전 기록 한 건)을 가진 한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위 기록으로 인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된 후, 자신의 기록은 위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었어야 하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항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상에 상당한 캐나다법은 캐나다법 형법 249(3)조인데 (Dangerous Operation causing bodily harm), 이 범죄의 법정형은 “not exceeding 10 years”로 규정되어 있다.
2)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 (사면 간주 규정)은,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기록의 요건으로 캐나다법상 상당한 범죄의 법정형이 “less than 10 years (10년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less than 10 years (10년 미만)”는 10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캐나다법상 법정형이 “not exceeding 10 years (10년 이하)”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는, 그 법정형이 10년을 포함하는 것이다.
5) 이 사건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따라서, 한국에서의 10년이 넘은 범죄기록 하나를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민국 직원의 결정은 타당하다.

위 판례 사례에서 적용된 캐나다 형법 규정은 “Dangerous Driving”인데, 이 캐나다 형법상 “Dangerous Driving”은 한국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과도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캐나다 이민국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한국분들에게서 흔히 있는 범죄기록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을 포함하는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중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캐나다 이민국도 과거의 범죄기록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되었다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난 기록의 경우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위 기록이 “Dangerous Driving”에 상당하다고 하면서 영주권신청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절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미 캐나다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민국의 결정은 한국분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법과 한국실정을 모르는 캐나다 이민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결정입니다.

이민을 원하는 신청인이 타국에서 발생한 자신의 형사기록이 “Serious Criminality” 또는 “Criminality”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위에서 본 판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별도로 사면을 신청하였더라면 사건의 내용상 어렵지 않게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민법상의 사면은, 캐나다법과 한국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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