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강상 사유로 인한 영주권거절 - 개정 논의와 전망_ 한우드 이민칼럼 (191)
 
얼마전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성 장관은 의회 이민상임위에 출석해 건강상 이유에 대한 영주권거절 등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 대한 수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캐나다 이민법은 주신청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이 규정은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신청자 또는 동반가족 누구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캐나다 입국후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에 “과도한 부담(excessive burden)”을 안길 경우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이 이슈는 작년 10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캐나다 York 대학의 한 외국인 교수에 대한 영주권이 거절되면서 다시한번 매스컴을 통해 크게 알려졌고 인권위에서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캐나다 이민성은 해묵은 규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이른 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고 과도한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민성 심사업무 매뉴얼과 판례를 통해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해 이민후 치료를 위한 상세 계획과 재력을 입증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받는 예도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간에도 찬반 양론이 뚜렸합니다. 우선 현행 규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옹호하는 견해는 이 규정이 차별의 전형적 양태임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건강상 이슈가 있는 이민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해 거절을 통해 잔혹한 벌을 내리는 것과도 같은 비인간적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현실론자들의 주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서서히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민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현 정부의 행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같은 정치적 논란외에 현재의 재정적자를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시스템의 운영은 주정부의 권한인데 특히 현행 규정을 수정할 때 수반되는 추가적인 의료재정에 대한 주정부와의 협의없이는 어떤 방안도 비현실질적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과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안겨질 것이므로 이는 자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란 비판입니다. 이들은 친이민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너무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전문가들로부터 들려오는 또다른 비판은 현행 규정을 완화할 경우 수많은 해외의 무자격 이민브로커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들은 특히 의료시스템이 부실한 저개발 국가 출신 이민신청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같은 상반된 의견들 속에서, 주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건강이슈가 있을 때는 거절, 동반자녀의 경우는 승인하는 절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민성 장관의 발표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아마 어떤 형태든 규정 완화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3.4)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3-09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