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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4)_ 영주권 진행을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해보니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중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 사례처럼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민을 오신 분들 중 출국 후 고소되어 기소중지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소중지건이 있으면 영주권절차에 큰 장애가 되므로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소중지건의 경우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범죄혐의 내용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즉 수표 발행 후 결제를 못한 경우는 캐나다에서 형사처벌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건의 상당성 평가서 (equivalency evaluation)을 추가로 첨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위 건 외 추가로 범죄기록이 있다면 일반 사면(Rehabilitation)신청을 진행하여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위 부정수표단속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사기로 고소되어 기소중지되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캐나다에서도 사기죄는 형사처벌받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전대차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더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복잡한 민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모집하고 또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빠르게 변제받는 절차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 중 대부분은 범죄기록을 갖게 됩니다.

반면 캐나다법은 한국법에 비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분명하여, 캐나다형법상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와 “기망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분쟁이 형사사건화된 것임을 잘 정리하여 캐나다법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당성(equivalency) 평가”를 추가로 제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소중지결정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검사의 기소중지결정문 내용이 민사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캐나다 내에서 사면신청을 하면서 상당성평가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기소중지결정문의 내용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해본 후고소인의 진술서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사건이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도피중인 기소중지자들은 공소시효기간이 중단되어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소중지건이 있으면 여권 기간 만료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권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이민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사건에 있어 사실관계에 고의성이 없었고 일정부분 변제를 함으로써 고소인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한국 검찰청에 사건재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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