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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업비자와 영주권 - PGWP의 활용과 주의점_ 한우드 이민칼럼 (186)
 
캐나다의 학업비자 (Study Permit) 제도가 현재의 모양을 갖춘 것은 2002년 캐나다 이민관련 법규가 전면 재정비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이후 십수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2014년 6월 관련 제도가 재정비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Study Permit은 오로지 학업만을 허용했고 학업기간 중 일을 하려면 이른 바 off-campus work permit을 따로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이는 없어졌고, 대신 별도의 정규과정에 한해 work permit 없이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의 full-time취업이 허용되므로 국제학생들은 이제 학업기간 중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정규과정”인 경우로 제한되어 어학과정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Study Permit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제도는 단연 Post-Grad Work Permit (PGWP) 입니다. 이는 국제학생들이 졸업 후 캐나다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자신이 학업한 기간에 비례하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주어지므로 이 기간중 취업은 물론 영주권 취득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과 직종 등에 따라 향후 자신이 속한 주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영어성적과 숙련직 경력 등 요건을 갖추어 캐나다경력이민(CEC) 또는 연방전문인력이민 (FSW) 등 Express Entry를 통해 보다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습니다.

PGWP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정규코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이때 “종료”라 함은 학교내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로 통지되는 코스 종료 통지 (completion notice)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졸업증명서 등을 받아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단한번만 발행되므로 다른 코스 이수를 통해 재발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째, 교육기관에 따라 Study Permit 이 허용된 후에라도 코스종료후 PGWP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이민성이 PGWP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점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로 사설어학원과 한국의 학원과 유사한 교육기관 (Career Colleges)들입니다.

언뜻 보기에 Study Permit 이 발행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후 PGWP 는 거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발견되는 애매한 영역이므로 우선은 각자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를 근거로 Study Permit이 발행되는 곳을 지정교육기관 (DLI: Designate Learning Institute) 라고 부르며 그 리스트는 캐나다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후 PGWP가 발행될 지 여부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교육기관 담당자는 물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교육기관 담당자조차 잘 모르고 있거나 애매한 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을 소개한 댓가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에이젼트들 역시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이 학생의 이익에 앞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이민 기조를 유지하는 캐나다 이민성은 가까운 장래의 영주권 후보자로서 캐나다에서의 학업과 취업, 생활을 경험한 국제학생만큼 좋은 인력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십수년의 이민 관련 규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각종 제도를 국제학생의 취업과 영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으로 직행하기 위한 여건이 안된다면 우선 학업을 통해 차근 차근 준비해 가는 것도 권할만 한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2017.11.2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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