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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 1 - AFETC_ 문병옥 회계사 칼럼
해마다 이맘때면 알버타 정부에서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관한 편지와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고객들로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며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것인지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이하 AFETC) 는 알버타 주정부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산층이하 가정의 자녀양육 보조금 성격으로 쉽게 주정부차원의 우유값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 같다.

수혜대상 자격
- 최소한 한달간 알버타 주민이었고
- 18세 미만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이고
- Family working income이 $2,760 이상이고
- 자녀1인 가정의 경우 family net income 이 $51,223 미만, 자녀 2인 가정의 경우 family net income 이 $66,998 미만, 자녀 3인 가정의 경우 family net income 이 $76,473 미만, 자녀 4인 이상 가정의 경우 family net income 이 $79,623 미만 이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연방정부에 우유값(CCTB)을 신청할 때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CCTB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본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급금액
전년도 부모의 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말에 지급금액이 정해져서 년 2 회에 걸쳐 지급되게 된다. 첫번째 지급일은 7월말경으로 하반기 (7월 - 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이라고 보면 되고 두번째 지급일은 1월말 경이며 상반기 (1월 – 6월) 지급액이다. 따라서 최근에 여러분이 받으신 안내장과 지급액은 상반기 지급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2009년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2010년 7월의 지급액이 다시 계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가 몇 명인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2009년 7월 1일 산정기준 최대 지급액은 $1,830 으로 자녀 숫자당 최대지급액은:

- 첫번째 자녀 - $694
- 두번째 자녀 - $631
- 세번째 자녀 - $379
- 네번째 자녀 - $126

여러분 가정의 family net income 이 $33,873 이하이라면 위의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되며 family net income 이 $33,873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씩 최대 지급액에서 차감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인 가정의 family net income 이 $30,000 이라면 $33,873 이하이므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령액은 $1,325(694 + 631)이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각 $662.5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family net income 이 $50,000 인 경우 수령액은 $1,325 에서 $16,127 (50,000 – 33,873) 의 4% 만큼 감액 처리된다. 따라서 수령액은 $679.92 (1,325 – 645.08)로 줄어들게 되고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받게 되는 것이다.

절세요령
본 프로그램은 family net income 이 $33,873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family net income 의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설명 드린 바 있는데 family net income 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 항목들을 차감한 후의 소득 금액이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의 총 근로소득이 $35,000 이라면 본 프로그램의 감액기준선인 $33,873 을 초과하므로 최대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만약 $2,000 의 RRSP를 적립한다면 family net income은 $35,000 이 아닌 $33,000 이 되어 본 프로그램의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RRSP 적립액 만큼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시듯 절세계획은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잘 챙겨서 활용하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문병옥 공인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03) 968-2608
이메일 okcga@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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