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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언 변호사 티모시 던랩, 한인사회에 출사표
법정 소송 전문으로 승소율 90% 이상 기록
티모시 던랩 변호사(왼쪽), SK 솔루션스 허인령 대표(오른쪽) 
SK 솔루션과 파트너쉽 맺어




캘거리와 에드먼튼에서 이민법률 회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SK 솔루션스(선경이주공사, 대표 허인령, 사진 오른쪽)가 최근 티모시 던랩 변호사 (사진 왼쪽, Timothy J. Dunlap LLP)와 파트너쉽을 맺고 새롭게 SK Immigration & Law(이하SK)로 이름을 바꾸고 한인사회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나섰다.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던랩 변호사는 25년 경력으로 최근 5년간 집계에 따르면 소송전문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인 승소율 90% 이상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던랩 로펌은 음주운전, 교통법 위반, 상해/교통사고, 기타 형사소송 및 이혼이 전문분야 이다. 한편 마이클 씨맨씨는 오타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 유언장, 법인 관련 업무에 30년 경력을 거쳐 Legal Consultant로서 SK에 새롭게 조인했다. 이번 업무체결을 계기로 한국어 통역서비스와 함께 각 분야별 최고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지에서는 최근 SK 솔루션스를 방문하여 허인령 대표와 던랩 변호사를 만나 법률과 이민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김민식 기자)

SK 솔루션스 이민 법률 회사 소개 부탁드려요.

본인(허 대표)은 1992년 숙명 여대를 졸업 후, 잡지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2002년 캐나다 이민 이후 줄곧 현지 로펌을 거치며 공증 법무사로 일 했습니다. 이후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 2007년 3월 SK 솔루션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급변하는 규정과 이민 환경 아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SK를 믿고 의뢰를 해 주신 덕분에 3천건이 넘는 케이스를 다루어 왔으며 여러 돌발적인 상황과 노동청의 규정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반기 이후 2015년 단 한 건의 거절 2016년에는 단 한번의 거절 없이 LMIA 심사에서 100%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안정적인 고용뿐 아니라, 노동청 감사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동법 안내 서류 준비 요령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감사 시 서류 대행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SK는 이민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타 회사의 거절 사례를 되살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과 노하우가 풍부할 뿐 아니라 LMIA의 경우 승인 후에도 있을 지 모르는 고용주 감사에 대비하여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광고를 통해 캐나다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규정에 따라 6년간 대신하여 보관하는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범위 이상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경제사정과 실업률에 따라 급변하는 노동 허가 심사(LMIA) 등의 경우, 승인받기 어렵다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거나 거절 당한 사례를 흔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 기 제출한 신청서의 결함을 찾고 노동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숨은 거절 사유를 제거하고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 재신청함으로써 캐나다 전체실업률이 6.9%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결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고집스런 업무 태도가 창사 이래 규정 변화나 경제 상황에 무관하게 1위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정직과 성실이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진리를 실감합니다.


티모시 덥랩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려요

형사/상해 소송 부분에서 앨버타 Top 5로 손꼽히는 던랩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5천건이 넘는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이는 유수의 타 법률회사들이 근접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또한 던랩 로펌(Timothy J. Dunlap LLP. )아래 수 명의 변호사 (Junior lawyer)를 두고 앨버타 주요 회사의 법률 자문, 교통 사고 상해, 이혼을 포함한 가정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던랩씨는 수년간 CTV 라디오 법률 프로그램인 ‘Legal minutes’ 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전문적이고 직설적인 코멘트로 인기를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일하는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캘거리 본사에는 공증 법무사이자 공인 이민컨설턴트인 허인령 대표 아래 정우선 실장 (LMIA 수속 담당), 김미영 과장 (HR, 사면, 고용주 감사 담당), 권윤리 대리(비자 수속, 번역 담당), Miriam McManus (리셉션), 에드먼튼 오피스에는 방성주 과장, 법무 보조원 Leigh –Anne Gardner 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던랩 로펌과 파트너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경력 30년의 Legal consultant, 마이클 시맨(이혼/ 유언장/법인 관련 담당)씨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쉽 체결로 지난 8월 에드먼튼 사무실을 다운타운 RBC빌딩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법률부분 파트너쉽 체결에 대한 업무에 대해 요약해 주신다면?

이번 파트너쉽으로 SK는 기존의 워크퍼밋, 사면신청, 영주권 신청 등의 이민 업무와 공증 등의 법률 서비스 외에도 더욱 전문화되고 넓어진 종합 법률 서비스를 한인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법에 대한 생소함과 언어의 제약 등으로 현지 캐나다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한인 사회가 양질의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저희로선 더 이상의 보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저희 허인령 이민컨설턴트와 던랩 변호사는 캘거리 본사와 에드먼튼에 이어 밴쿠버 지사를 준비 중이며, 점진적으로 다른 주요 도시에도 지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좋은 컨설팅이란 당장 눈 앞의 필요만 쫒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능력과 환경 내에서 최종 목표를 선정,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안내하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SK의 변호사와 이민컨설턴트를 비롯하여 전 직원은 SK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황금같은 시간과 금전적 낭비없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능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저희 SK의 문을 두드린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403-450-2228, 780-434-8500
http://skimmigration.com
http://timothyjdunlap.com


기사 등록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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