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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전남형 변호사 _ 이 사람이 사는법 두번째
전남형 변호사(왼쪽에서 3번째) AWOC 임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번에는 에드몬톤 Sherwood Park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남형 변호사를 찾아가 보았다. 전남형 변호사는 이민 1세대로서는 드물게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인터뷰는 지난 10월3일(수) 낮 12시 전남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되었다.


바쁘실텐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민 1세로서 변호사가 되신 동기부터 한 말씀

우선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는 이민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처음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Law school을 다녔고, 졸업할 무렵 돌아가려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들 말이 남들은 나가지 못해 성화인데 너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는 거에요. 그리고 유학 중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해서 졸업하고 이민해 지금 다니고 있는 Law firm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유학이 아니라 이민으로 왔다면 변호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인주소록에 실린 광고를 보니까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셨고, 관련 분야의 직장생활도 하신 것으로 보았는데 법률쪽으로 전공을 바꾸시게 된 계기는?


졸업하고 직장에서 국제무역관계 일을 하면서 국제분야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영어문제로 곤란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왕 공부할 바에는 내가 직접 변호사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래는 미국에 있는 Law school에 입학을 하려 했는데 밴쿠버에 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있었고 또한 밴쿠버가 미국에 비해 물가도 싸고 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북미는 한국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데 북미는 대학 졸업하고, Law school에 진학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부에서 성적도 좋아야 하지요.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Law school에 입학 할 수 있는데 학부 때 전공 했던 게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고픈 욕심에 유학을 생각했지만 남들이 많이 선택 안 하는 쪽을 택하고 싶어 Law school을 지망했습니다.

변호사로서 한인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그 고객의 법률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직종이나 지켜야 할 professional code(직업 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업체를 사고 파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했으니까 사인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해야지 양쪽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사고 파는 쪽의 이익이 다른데 양쪽을 위해 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 파트너였던 선배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본분을 지키면 부와 명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캐나다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자정능력이 강한 곳 입니다. 같은 변호사끼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을 때는 협회에서 자격 상실 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소송이나 사업체를 사고 팔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변호사로서의 윤리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회계나 세금 등 다른 분야의 일에 대해 문의를 받는데 변호사는 고객의 법률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회계나 세금 관계를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미와 한국의 변호사 역할이 다른데 문화적 차이일까요?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 그러니까 독일법, 대륙법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북미는 영국계통의 법이니까 시스템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는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변호사 없으면 안되게 되있는데.

집을 사고 팔 때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심지어 별거를 해도 변호사가 필요하지요. 영국은 11세기부터 변호사가 있었으니까 모든 생활분야에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우선 경제적인 문제지요. 영주권자는 학비융자를 얻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국제학생이라 융자도 안되고 가장으로서 위치도 있으니까 경제적인 게 힘들었고 Law school 일년 차 일 때 언어장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캐네디언들 보다는 읽고 쓰는 게 늦거든요. 변호사는 어휘가 중요해서 사전 한 권을 통째로 외웠는데 2년 차 되니까 많이 좋아졌고 3년 차 넘어가니까 별 문제 없더군요.
참고로 졸업하면서 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하고 졸업장 하고 같이 걸려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 이름이 길어서 적어 두는데 내용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위를 취득한 용기와 결의’에 대해 주는 상입니다. 1년 차 때 헌법을 가르친 교수께서, 지금은 Queen’s bench 판사로 계신데 그 분이 수상자로 저를 지명했습니다.

유학은 언제 왔습니까?

비가 부슬 부슬 오는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게 1996년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Law school에 입학한 것은 98년도 일입니다. 캐나다 오게 된 것도 간단합니다. 미국은 당시 학비가 너무 비쌌고, 밴쿠버 UBC만 해도 국제학생은 학비는 현지 학생의 6배, 토론토 대학이 4배 였거든요. 앨버타 주립대가 가장 쌌습니다. 3,500불 정도. 그래서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물가도 싼 편이고 좋더군요. 큰 도시면서도 조용하지요. 캘거리만 해도 복잡하더군요. 밴쿠버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공부하는 동안 부인께서 내조를 많이 하셨겠군요.

앨버타주는 수습변호사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인턴 과정을 거치듯 수습변호사 과정을 거쳐 정식 변호사로 임명 되는데 그 때는 상급법원, Queen’s bench에서 판사와 동료 변호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를 합니다. 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변호사 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습 변호사 시절에는 워킹비자로 있었고, 졸업할 무렵 영주권 신청을 했거든요.
변호사 협회 규정에 변호사 선서를 하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서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서 선서를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장이 축사를 하는데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겠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은 어떠했겠냐”고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나더군요. 옆에 보니 집사람도 울고 있고, 그 순간 아내가 고생하던 일들이라던가, 지나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가더군요.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내 류성주, 딸 예신(Gr.5), 아들 동환(Gr. 3). 동환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항렬입니다. 아이들이 전에는 한국말을 잘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금방 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한국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온지 12년 되었는데 아직 한번도 모국 방문을 못했는데 내년이 어머니 70세 되는 해 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영어를 못하시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하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 합니다.

회사 소개를 부탁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AWOC(Ahlstrom Wright Oliver & Cooper) 회사가 설립 된 건 1977년 8월 1일, Lee Ahlstrom 과 George Wright에 의해 설립 되었습니다.
위의 두 분을 포함해 4명의 파트너가 있고, 14명의 변호사가 각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하듯 변호사도 같습니다. 명망 있는 Law firm에 들어가 일도 배우고 시스템도 배우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 본분을 지키는 일도 배우는데 저는 후배 변호사들이 선서 할 때 AWOC 같은 명망 있는 회사에서 일 하게 된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느 분야나 직업윤리는 중요하지요.

의사가 수술 잘못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지만 변호사는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수 백 명 수 천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직업윤리는 중요합니다.

취미는?

Law school 다닐 때는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까 테니스 클럽을 조직해서 테니스를 했습니다. 테니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골프를 하라고 권하는데 골프 할 시간 있으면 아이들 하고 같이 있어야지요. 아이들 보살펴 주는 일도 해야 하고 또 주말에 다른 주에서 찾아오는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더 커서 골프를 할 시간이 생긴다면 집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있어 교민들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려면 대학수준의 한국어 어휘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2세 변호사들은 무리가 있지요. 2세 변호사들도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거친 과정을 거꾸로 거치는 거지요. 제가 한국어 background를 갖고 영어를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듯이 2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한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편집자 주)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 했는데 바로 전남형 변호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을 학업을 투자해 변호사가 되어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활약하는 전남형 변호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법률적 자문을 해주기 바라며…

기사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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