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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Deposit_부동산 컬럼_5
아브라함의 부동산 컬럼_5 Tel) 403-874-8375 E-mail) abrahamkim@shaw.ca 혹시 집 구매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Offer(초기 제안서)를 작성 할 때 Deposit을 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오퍼를 작성할 때 일부 금액을 개인수표로 써서 중개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 가끔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걱정을 않하셔도 됩니다. 그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표를 작성한 Buyer에게 중개인이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중개인이 오퍼를 상대편에게 전달 할때 Buyer의 개인 수표는 Copy하여 전달을 합니다. 물론 계약이 완전히 성사 되면 초기 Deposit은 Seller의 중개회사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된 수표를 Seller의 중개 회사가 은행에 입금하면 당연히 그 수표는 작성한 분의 구좌에서 인출이 됩니다. 그 금액은 나중에 구매가에서 공제가 되어 변호사는 나머지 금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부 고객은 오퍼를 작성할 때 통장에서 돈이 바로 인출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본인의 지불 상황 능력과 관계 없이 많은 돈을 작성 하셨다가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퍼 작성후 하루, 이틀내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돈은 통장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를 본인이 초기 Deposit을 10,000불 작성하였으면, 계약 완료시 본인의 통장에서 그 돈이 빠지는 것을 생각하여 구좌 잔고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법적으로는 초기 Deposit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Deposit은 Seller의 중개회사 에 위탁된다.” “초기 계약금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 계약서 마지막 최종 수락 란에 서명을 하여, 모든 합의가 완료된 그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안에 Seller의 중개회사에 입금되어야 한다.” “계약금의 어떤 이자도 판매인 또는 구매인에게 지불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조건이 정당하게 만족되지 않거나 철회되지 않은 경우, 또는 판매자가 이 계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에게 즉시 환불 되어야 한다.” “ 만약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는데, 구매자가 본 계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에게로 몰수된다.” 상기와 같이 계약금의 중요 골자만 계약서에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독자들 께서는 이기사를 조금의 상식으로 삼아 편안하게 Offer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e-mail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7/2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4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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