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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무료) 취업준비 교육 프로그램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실직한 직장인들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캘거리에 있는 몇가지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취업을 위한 여러가지를 지식을 얻을수 있지만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는 혼자서 원하는 취업을 위해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입사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많으나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해당 학교가 본인에게 적절한 회사에 연결을 해주고(추천 형식) 일정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하고 그를통해 인정을 받게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수 있는 그러한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입사를 하지 못한다 해도 그 6주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 입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 Bow Valley College Work Experience Program 1) 프로그램 목적 과거 엔지니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초지식(Resume 쓰는 법, Interview 하는 법, Job search 하는 법등등) 및 ESL을 가르쳐 주며 그외 취업 전후의 마음가짐등의 여러가지 필요한 정신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전체 일정 a. Canadian Workplace Culture (10주) b. Work Experience (6주) 3) 교육 시간 월~금, 08:00~13:30 4) 자격조건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 (ILVARC (Immigrant Languagge and Vocational Assessment Referral Centre)에서 영어실력 평가를 받아 CLB 5이상이 되어야 함) 상세 내용은 "초기정착 길라잡이_1참조 . 과거 엔지니어 계통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지원 방법 Bow Valley Collge에 직접 가서 지원 6) 기타 이외에도 CCIS에도 유사하나 과정이 있음 CCIS(Calgary Catholic Immigration Society) : Engineering upgrade program (7개월과정 1회/년) 120 17Av. S.W. T : 290-5462, http://www.cadvision.com/ccis 2 YWCA CES (Canadian Employment Skills) Program 과거 이민오기전 사무직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고 직장생활을 원활히 잘 할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임 1) 프로그램 목적 이민자들에게 입사하기전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며, 직업을 찾는법과 취업후에도 잘 유지될수 있도록 지원. 2) 교육 목표 a. Developing Fluency b. Personal Management c.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d. Canadian Workplace practices e. Team-work f . Maintaining Canadian employment 3) 교육 과정 a Canadian Workplace Culture (6주) .Adapting to the workplace .English Upgrading .Job readiness .Cumputer training .Tours / Speakers b. Work Experience (12주) .in workplace settings that match client's occupational skills c. Individual Job Serch Assistance(4주) 4) 교육 시간 .월~금, 09:00~04:30 5) 자격 조건 a. 이민자 혹은 시민권자 (10년 이하) b.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 (ILVARC (Immigrant Languagge and Vocational Assessment Referral Centre)에서 영어실력 평가를 받아 CLB 5이상이 되어야 함) c 과거 사무경력이 있는 사람(Health care Workers, Floral Designers, Bank Tellers, Data Entry Clerks, Office Clerks, etc.) d. 기타 . 실업수당(Employment Insurance (EI)을 받고 있는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Provincial Welfare Benefits(SFI))등등 6) 지원 방법 294-7336(YWCA)에 전화를 하여 Miyuki를 찾아 상세 문의한후 영어실력을 평가받은후 YWCA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 YWCA위치 : 320-5Ave. SE, cesp@ywcaofcalgary.com

기사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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