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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캐나다비자 - 해결방안과 주의사항_ 한우드 이민칼럼 (147)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흔해서 이런 기록들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비자와 이민 절차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동안 한두번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과거 범죄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의든 선의든 사실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범죄기록 자체에 더하여 또하나의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위증(misrepresentation) 이슈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제가 될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하면서 범죄기록을 제대로 밝히자니 복권(rehabilitation)등 복잡한 절차를 선행해야만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자니 위증기록을 남기게 되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물론 복권입니다. 즉 단기체류비자 신청 이전에 복권을 받아 향후 캐나다체류에 관한 한 영구히 문제를 해결해 두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 취업 또는 방문 등 단기체류비자 신청을 앞두고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권절차를 선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때 적절한 대안은 단기비자와 동시에 신청가능한 TRP(Temporary Residence Permit) 입니다.

TRP 는 범죄기록 복권 절차를 선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의 대안이므로 특히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은 영구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범죄기록을 갖고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복권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한편 범죄기록은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록이 있다해서 곧바로 TRP 내지 복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대체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1. 관련없는 경우

캐나다이민법상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형법에 해당하는 연방형법(Canadian Criminal Code)입니다. 따라서 한국 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 역시 캐나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수사기록회보서에 기록되는 상당수의 범죄 혹은 위법건들은 캐나다 연방형법 또는 행정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보이는 예로서 한국의 예비군법, 폐기물관련법, 건축법 등 각종 행정법규들은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관할 법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벌금 기록은 캐나다 비자 영주권신청시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점은 반드시 두나라 법규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하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음을 밝히고 단지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과 그 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복권 (Deemed Rehab)

시간의 경과로 복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연방형법상 최고 형량 징역 10년 이하인 일반 범죄로서 단일 건인 경우는 형완료후 10년, 역시 캐나다형법을 기준으로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복수 건의 경우는 형완료후 5년이 경과되면 자동복권됩니다.

3. 복권신청 (Individual Rehabilitation)

형완료후 10년이 지나도 자동복권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최고형량 징역10년이상) 또는 일반범죄로서 형완료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 단일건에 한정되며 이민법상 어느 분야보다 그 결정에 있어 심사담당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반건 이후 법을 준수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복권불가

형완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 경우, 캐나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의 일반 범죄가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복권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범죄기록분석과 극복 등 관련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대비되는 캐나다형법 해당조항은 물론 경우에 따라 주정부의 각종 법규를 조사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최초 비자신청시부터 반드시 이를 밝히고 TRP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영주권 완결단계에서 오래전 비자신청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은 것이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전에 두고 복병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2016.4.9)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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