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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제도의 유래와 캐나다비자_한우드 이민칼럼 (148)
 


“산(山)사람들은 강(江)사람들에게 물물교환을 위해 자기들의 산길을 따라 해안까지 걸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강사람들이 산길을 벗어나 먹을 것을 채취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산길을 걷기만 하는 것은 허용된다. 게다가 강사람 남자 둘이 산사람 여자들과 결혼해서 산악마을에 정착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두 종족간에 순전한 적대감은 없었다. 하지만 긴장된 휴전관계에 있었다. 합의에 의해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금지되었다.”

윗 글은 오랫동안 뉴기니 원주민들의 생활을 연구해 온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Jared Diamond의 저서 ‘어제까지의 세계’ 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현대 비자제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물교환을 위해 자기 영토를 오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국가간 무역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인적 물적교류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먹을 것을 채취하거나 나무 베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Work Permit없이 일하거나 생산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산길을 걷기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곧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캐나다비자제도

당연한 말이지만 현대 각국의 비자제도는 철저히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마치 개인의 주택에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반대로 주인이 허락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관계는 물론 국가간 관계도 복잡해 지면서 비자제도 역시 복잡다단해 지고 개인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듯 비자제도도 국가관계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비자제도도 대상국가와 경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전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들은 캐나다 입국을 위해 미리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만 합니다.

무비자협정

한국을 비롯한 무비자협정 대상국민에 대해서는 사전 비자신청이 없어도 친지방문이나 관광, 미성년 자녀의 학업시 동반 등 목적과 근거가 분명한 한 무비자 입국 후 최장6개월간 체류가 허용됩니다.

캐나다의 무비자협정 대상국은 현재 약 40여개 국가로 대부분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입니다. 그 리스트를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내지 국력과 완전히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어 있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두나라 인구를 감안할 때 무비자 입국 허용시 예상되는 혼란과 출입국관리 행정면에서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무비자협정 대상국인지 여부는 당연한 결과로서 각 나라별 국민들에 대해 캐나다 입국 편의성 면에서 큰 격차를 초래합니다. 즉 무비자협정 대상 국민은 필요하면 당일이라도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하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국가 국민들로서는 입국을 위해 복잡한 사전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비자협정에서 제외된 나라 국민들로서는 사실상의 차별로 캐나다입국에 관한 한 이등국민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신청한 필리핀인의 방문비자가 무슨 이유에선지 거절되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무비자협정과 관련한 논란으로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캐나다정부에 대해 다른 회원국 국민들처럼 자국민의 캐나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두나라로서는 같은 EU회원국간 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입장은 아직 완강해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민들은 이에 비하면 캐나다비자에 관한 한 일찌감치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양국간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무비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입국심사관들의 불신과 불만을 듣곤 합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입국공항인 밴쿠버와 토론토에서는 이민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시 통역을 대동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에 대해선 굳이 통역을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일본인 입국자들의 영어는 비록 알아듣기는 어려워도 답변내용만큼은 대개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TA

최근의 변화로서 무비자 대상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항공기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상정보를 온라인 입력해야만 항공기탑승이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당초 예정되었던 올 3월15일 강제시행이 잠시 보류되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자 대상국민 중 eTA조차 면제되는 경우는 미국인과 영국왕실 가족입니다. 이들 두 그룹은 캐나다비자제도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와 특혜를 누리는 셈으로 캐나다정부가 이들을 우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2016.5.1)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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