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Implied Status- 활용과 절차 _한우드 이민 칼럼(151)
 


Work Permit 이나 Study Permit은 물론 방문비자 등 단기체류비자 신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만료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료기간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둠으로써 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전 비자신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민법상 주어진 권리로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로 직역하면 ‘묵시적 신분, 잠재적 신분’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기존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므로 명시적이진 않지만 잠시동안이나마 체류신분이 연장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Implied Status 기간과 캐나다출입국

지금까지는 Implied status기간중 캐나다밖을 벗어나면 연장되었던 신분은 끊어지고 계속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성은 많은 이들의 불편함과 혼선을 감안한 듯 전향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implied status 상황하에서 연장신청된work permit 과 study permit 심사기간중 한국과 같은 비자면제국 국민이 캐나다를 잠시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사항은 비자연장신청이 승인될 때까지는 일이나 학업을 재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여행후 재입국하는 경우는 캐나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implies status를 누리는 경우에 비해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특히 work permit 신분을 이어가는 경우 합법적인 급여수령( payroll)이 중요하므로 implied status 기간 중에는 캐나다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implied status 기간 중 잠시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입국지점 이민성사무소에서 새로운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 증빙서류(신청서사본, 수수료영수증 사본 등)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결과별 해석

비자연장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비자신분은 새로운 비자에 기재된 비자발행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거부되는 경우(refused)는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는 신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 불완전한 신청서(incomplete application)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심사되지 않은 채 반려된 경우(rejected)는 종전 비자 만료일까지만 비자신분이 유효했던 것으로 해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비자연장신청서가 두번씩 제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번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새로운 신분이 부여될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두번째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원래부터 있던 비자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첫번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거절로 나타날 경우 비자신분은 두번째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당초 비자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두번째 연장신청서가 제출되고 첫번째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가 거절된 경우(refused)는 implied status는 두번째 신청서 심사결과일까지만 유지되며 두번째 심사에 대한 거절통보일을 기점으로 신분은 끊어집니다. 다만 이때 요건을 갖추어 복구신청(restoration)을 하면 끊어진 신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불완전함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rejected)된 경우는 신청서는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implied status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연히 당초 소지하고 있었던 비자만료일부터 신분은 끊겨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연장건 심사절차

Step 1
CPC-V (Case Processing Centre, Vegreville)에서 모든 단기체류비자를 접수받아 심사합니다.

Step 2
CPC-V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연장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관련 비자 발행

신청인의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복구가능 여부 평가 후 만약 복구불가능으로 판정될 경우 필요조치 결정 (심문, 출국명령, 체류허가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검안내서 발행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 거주지 인근 연방이민성 사무실로 업무이관 조치.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터뷰가 요구됨.
• 신청인이 방문, 학업, 취업을 중단한 경우
• 신청인의 비자신청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 담당관이 비자를 거부할 의도하에 추가 정보를 요하는 경우

Step 3
캐나다내 비자심사관이 신청건을 검토한 다음 가부결정을 위한 인터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당연히 가부 두가지로 나뉩니다.

연장신청 승인시: 관련 비자 발행

연장신청 거부시: 결정통보 및 캐나다출국 권고

Step 4
CPC-V에서 연장신청건을 거절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를 가지면, 신청인에 대하여 거절통보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발송. 이때 거절조치후 대안을 포함해 안내. (통보일자로부터 90일내 복구신청 또는 캐나다출국 등) (2016.6.19)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6-24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