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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의 결정 - No mercy? _ 한우드 이민 칼럼 (152)
 
컬럼비아에서 온 국제학생 A양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가을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얼마전 신청한 Study Permit이 거절되어 걱정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교과정 학업이 ‘illegal study’ 라는 것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A는 이민성의 결정에 불복하여 해결을 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거절이유는 illegal study가 아닌 ‘work’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성 담당자의 타이핑 실수로 거절이유를 적는 과정에서 work 을 study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A는 2년전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로 학교부설 어린이집(Daycare Centre)에서 주3시간씩 일하고 약간의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좋은 경험이자 아이들을 위한 봉사라 생각하고 몇주간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최근 대학진학을 위해 study permit 을 연장하면서 신청서에 별 생각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기재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는 당시 어린이집 일을 시작하기 전 Service Canada를 찾아갔고 이곳 담당자는 A에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SIN 카드를 발행했습니다. A양으로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정부의 승인이라 여겼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주선에 따라 일한 것이고 다른 정부기관인 서비스캐나다에서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지만, study permit을 심사한 이민성 담당자는 신청인의 사정을 묻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않고 간단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즉시 캐나다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보내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A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통해 이민성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민성에 대해 결정을 재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이민성은 이 건을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해 재심사하도록 조치했고 먼저 내린 결정을 번복해 Study permit 을 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단기체류비자는 간단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통해 신청하면 신속한 결정을 받고는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화된 덕분에 더욱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이 짧고 신속해 진 것은 좋지만, 문제는 위 케이스에서 보듯 신청인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거나 정상참작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위 경우를 보면 짧은 기간이나마 일한 경험을 신청인 스스로 밝히자 오히려 기다린 듯 거절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까지는 이민성은 마치 기계가 똑같은 결과를 찍어내듯 도무지 인간의 얼굴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이후 이민성의 대응과 조치는 다행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성의 업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성 결정에 불복하는 정식절차로서 이민난민심판소(IRB)에의 항소(Appeal)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Judicial Review)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와 무관하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A처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단기체류비자 거절건을 법원까지 끌고 간 경우인데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비용, 시간을 수반합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미리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 있을 지 모를 실수와 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7.3)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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