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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제도 개선_예고된 변화들 _ 한우드 이민 칼럼(153)
 
얼마 전 필자의 동료 이민컨설턴트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최근 토론토 인근 지역구 하원의원이 주최한 미팅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서 접한 이민성 고위 당국자의 연설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체 내용 중 눈에 띄는 항목만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외국인단기취업 최장기한 4년 제한규정 폐지

관련 규정과 장관훈령이 정비되는대로 곧바로 폐지할 것임. 이민성은 이 규정의 모순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 한 예로 양봉기술자가 캐나다 현지 환경을 익히고 경력을 갖추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1년후에 캐나다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Chef 도 마찬가지임.

2. 특정 직업군 LMIA 규정 완화 및 면제

현행 LMIA제도의 경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 및 직업군에 대해 LMIA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발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임.

3. 외국인단기취업자 집단 채용시 언어교육비 고용주 부담 의무 부과

4. 외국인단기취업자 영주권 및 시민권취득 문호 개방

모든 직종 외국인단기취업자들이 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및 법령 개정.

5. 배우자초청이민 심사기간 6개월내로 단축

이 업무를 전담할 특별팀이 신설되어 이미 업무에 착수했고, 현재의 적체건을 신속히 해소하는대로 이후 접수되는 모든 배우자초청이민신청건을 6개월내에 심사완료할 예정임.

6. 영주권 동반자녀 연령 만 21세까지로 환원

7. 시민권 취득 거주요건 단축

현행 영주권취득 후 6년중 4년 거주 요건을 종전처럼 4년중 3년으로 완화. 학업, 취업 등 단기체류자 신분 기간도 100%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8. 캐나다 입국거절 및 추방 실적 가점제 폐지

국경수비청(CBSA) 담당관 인사평가시 입국거절 및 추방실적을 반영해 오던 현행 방식을 폐지할 것임. 더이상 거절과 추방이 담당관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 것임.

9. 대서양 4개주의 이민문호 확대 특별 프로젝트

노바스코샤, PEI, 뉴브런스윅, 뉴펀드랜드 등 대서양 연안 4개주에 대한 연방이민성 및 해당주간 특별협약에 근거, 외국인단기취업 및 주정부이민 확대. 향후 3년간 각 주별로 매년 2,000 명을 추가 유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

10. 이민난민심판소(IRB) 인원 확대

이민 및 난민 제도 개선에 따른 심판건 증가를 예상, 현행 공석을 시급히 충원하여 업무 증가에 대비할 것임.

11. 이민성 웹사이트 사용 언어 확대

향후 90종 이상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임.

12. 이민심사 소요기간 단축

모든 비자 및 영주권 심사건 적체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마련.

13. 비자심사 대기 중 불편 해소

Implied Status 기간 중 의료보험 중단 등 외국인단기취업자들이 생활상 불편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14. 영주권 연간 목표 수치 상한선 폐지 검토

현행 연간 30만명으로 설정된 상한선을 폐지, 한정 수치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 .

놀라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이들의 관심은 과연 얼마나 빨리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이 시행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곧 다가오는 현재 싯점에서 이제 구제척인 조치들이 내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중에는 하나 둘 발표가 시작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캐나다이민 문호가 다시금 개방과 우호의 방향으로 활짝 열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7.16)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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