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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1)_ 범죄경력/사면/추방명령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먼저 제게 지면을 허락해주신 CN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에 업소탐방 기사로 저희 사무실 소개와 더불어 제 소개가 이미 실렸기 때문에, 간단히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변호사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입니다.

일반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우드이민 최장주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계시므로, 저는 이 지면을 통해서 과거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캐나다 이민법 분야 중 한국에서의 제 변호사 경력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민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건이 범죄경력과 관련이 있는 건이었습니다. 과거에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범죄경력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Temporary Resident Permit 을 신청해야 하고, 5년이 경과하였으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 (영어로는 Rehabilitation 인데, 이를 “복권”이라고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사면”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건 (또는 TRP)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형법상 범죄가 캐나다 연방형법상에도 범죄가 되는지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를 하는 것인데요. 사면사건을 처음 맡고 난 후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략적인 설명만 하고 있을 뿐 상당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당성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양국의 형법과 이민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면(Rehabilitation)사건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판례로 정리된 원칙에 비추어,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논리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과 관련된 캐나다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보고, 판례 속에 언급된 캐나다 형법 규정과 관련된 판례들 및 문제된 한국법상의 규정과 판례들까지 검토한 후, 제 나름대로 상당성 평가를 한 후 이를 사면사건에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후에 참고로 찾아본 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nada, 이민 위원회, 이민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결정기관) 사건 기록 중 제 사건에서의 쟁점과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나온 IRB 결정문의 논리가 제가 정리한 상당성 평가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면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사면 분야에서는 실제로 캐나다 이민법이나 캐나다 형법 보다도 한국 형법과 그 실정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면사건을 담당하는 캐나다 이민국 직원은 이미 캐나다 이민법과 캐나다 형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범죄경력과 관련된 한국형법과 한국에서의 형사정책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형법과 형사제도와 다른 점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과거의 범죄기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숨기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 즈음하여 사면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필요한 여행비자 격인 eTA가2016년 9월 29일부터 필수로 바뀝니다. 이 eTA에는 과거의 범죄경력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때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기고 캐나다 방문을 서너차례 하게 되면 범죄기록 외 별도의 입국거절사유가 되는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이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테러로 인하여, 범죄기록 및 관련된 misrepresentation을 대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사면건이 제 전문 분야인 점을 감안해서, 캐나다 이민법상 범죄경력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 등을 중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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