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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업무 담당 오피스 - Where to go…?_ 한우드 이민 칼럼(155)
 
많은 분들이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가 되면 완성된 서류를 과연 어디로 보내야 할 지 혼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자와 신청서의 종류별로 캐나다 전국은 물론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담당 오피스들 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신청서를 다루고 이에 따른 업무도 서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IRCC

Online Portal
수년전 필자는 한 이민전문가 모임에서 캐나다이민성 (IRCC -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당국자로부터 3년내에 모든 비자와 이민신청서의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 심사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설마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 어느새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Express Entry가 전면 온라인화 되어 있고, Study Permit, Work Permit은 물론 방문비자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주정부이민 역시 연방 이민성의 방침에 따라 거의 모든 주들이 이미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일하게 아직껏 paper application을 고수하는 앨버타주 (AINP) 도 내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임이 책임자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OSC - Ottawa
Ottawa 소재 Operations Support Centre로 다음 업무를 관장합니다.

• Working Holiday Work Permit
• 온라인 접수In-Canada application
• 신청건 상황확인 신청서
• 단기체류비자 교체신청건 심사
• 이민 및 단기비자 오류 수정 요청건 심사

CPC – Ottawa
Ottawa 소재 Case Processing Centre 로서 캐나다 국내에서 1차 처리된 영주권 신청건에 대한 마지막 단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과 간추려 집니다.

• 캐나다내 신청 Temporary Residence Visa (비자 부과 대상국 한정)
• 캐나다내 신청 PR application

CPC - Sydney
캐나다이민성 심사업무 주 사무실의 위치를 차지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민권 심사
• PR 카드 발급
• 경제이민 심사

CIO - Sydney
CPC – Sydney 내 경제이민 심사를 전담하는 부속 기관으로 주정부이민(연방단계), 연방투자이민, Start-up, Self-employed, 퀘백기술/사업이민 등을 심사합니다.

CPC – Mississauga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모든 가족초청이민 심사를 주관합니다. 부모초청이민의 경우 아직 연간 5천건으로 접수건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서 접수가 개시되는 매년 초하룻날이 되면 이 사무실 건물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신청인과 택배차량이 장사진을 이룬다는 보도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CPC – Vegreville
주로 연장을 목적으로 한 Study Permit, Work Permit 신청건과 자녀, 의료 이슈 등 특수한 경우의 영주권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

IRCC Regional Offices in Canada
캐나다 주요 도시마다 연방 이민성 사무실이 소재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시민권 시험 주관
• 시민권 관련 인터뷰
• 시민권 부여 행사 주관
• 영주권 완결 인터뷰 (랜딩, PR카드 부여)

Overseas Visa Offices – Canadian Embassy
세계 여러나라에 개설된 대사관에서는 대개 다른 업무와 별개로 비자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수년전 서울 캐나다대사관의 비자업무가 폐쇄되었고 마닐라 소재 캐나다대사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VACs
캐나다대사관에서 비자업무를 다루지 않는 국가에서는 주요도시에 있는Visa Application Centre를 통해 신청인들의 불편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비자업무 폐쇄 후 주요 업무가 마닐라대사관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사설기관인 서울 VAC에서 최초 Study Permit, Work Permit, 영주권자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발행업무를 수행합니다.

POE
캐나다 비자제도는 최초로 또는 새로이 받는Work Permit, Study Permit, 영주권 (랜딩) 등에 대해 반드시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육로국경, 공항, 항만 등 입국지점 (Point of Entry)에 마련된 이민성 사무실을 거쳐 완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등 비자면제협정대상국 국민들에게는 모든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POE를 통해 Work Permit 이나 Study Permit의 신청-심사-발급 등 전체 절차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장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을 때 POE를 통해 연장을 받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심사관 재량하에 예외적으로 이루어 지는 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최초 학업, 취업허가 신청건의 경우도 일차 심사를 거친 후 승인서를 지참해 입국하면서 최종 발급은 POE에서 이루어 지므로 전체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각 주정부 이민국

캐나다 모든 주들이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은 해당 주정부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함은 당연하고, 심사결과 주정부이민승인서 (Nomination )을 받은 이후 연방단계 신청서는 앞서 말한 CIO – Sydney에 제출해 다음 단계 심사가 진행됩니다.

Service Canada

이민성이 아닌 캐나다 노동성 (ESDC) 산하 기관으로 SIN 카드 발급, CPP 및 EI운용 등 캐나다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 부서가 이민성 산하가 아님에도 캐나다 이민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LMIA심사로 대표되는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Regional Office
Work Permit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종래의 LMIA신청건은 주로 각 주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Service Canada 지역 사무실에서 심사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LMIA신청건이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그 업무부담 때문인지 에드먼튼에 소재한 사무소와 밴쿠버 지역사무소에서 심사업무를 분담해 왔습니다.

Centre of Specialization
2015년1월 Express Entry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캐나다내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영주권지원용 LMIA 또는 영주권지원/Work Permit지원 겸용 (Dual-Intent) LMIA 심사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Work Permit 용 LMIA는 여전히 지역사무소로 신청해야 함에 비해 영주권지원용 LMIA는 Saint John, NB에 소재한 이곳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Integrity Services Branch
고용주들에 대한 LMIA감사 (Employer Compliance Review) 를 진행하는 부서로 서비스캐나다 각 지역 사무소마다 담당관을 배치해 운영합니다. 고용주에 대해 이미 발급된 LMIA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를 서면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2016.8.2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서술된 각종 통계, 규정, 기준, 의견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특정 건에 대한 자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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