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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3)_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범죄경력이 더 흔한 이유, 즉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양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번 호에서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변호사인 관계로, 캐나다에 살면서도 계속 캐나다 법률과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를 비교분석해보곤 하였습니다.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국의 형사정책이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근본 원인은 결국 양 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 즉, 형법을 포함하는 법규 내용과 (입법),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며 (행정), 해석하는 방식 (사법) 에서도 차이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을 치른 이후 남북간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아직 평화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국제법상 엄격하게는 아직 전쟁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단국의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보안 및 질서유지 등이 개인의 권익 보호 보다 우선시되어 왔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형사정책 또한 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어 개인의 권익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남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 크게 작용을 해서, 역사적으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왔던 거지요. 따라서 국가권력 행사의 목적이 보안이나 질서유지 라는 공익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 중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형태가 바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의 근거로 위법한 행위 외 반드시 악의 또는 그에 준하는 중과실 (mens rea)을 요구하고 있고, mens rea 를 간주하여 행위만에 기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반면 한국법상에는 이런 중과실을 간주하는 법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의 형사정책이 서로 다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형사정책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두 나라의 법규정만을 비교하여 그 상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캐나다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점, 캐나다 형사정책과 한국형사정책의 차이점 등을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요점이 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 재정리한 후 이를 상당성 평가 부분 첫머리에 배치하여서, 이민국 심사관이 이러한 한국의 사회 전반적인 실정을 먼저 이해한 후 개별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780-919-8427,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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