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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제도 변화 -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_ 한우드 이민 칼럼(156)
 


올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자유당 정부의 친이민 정책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캐나다임을 알고 있지만 과연 언제 즈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할 지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죤매컬럼 이민성 장관은 수개월전부터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 개정방향과 준비 중인 항목들을 언급하는 등 줄곧 군불을 지펴왔습니다. 최근에는 에드먼튼의 어느 모임에서도 개정안 발표가 임박해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혹은 이 글이 지면에 올라가기 직전에 전격적인 개선안이 발표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FWP와 Express Entry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TFWP

캐나다에서의 취업은 영주권을 목표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신청인들로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외국인단기취업제도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가 중요해 지는 이유가 됩니다. LMIA와 Work Permit으로 대표되는 이 제도는 최근 5년간 마치 널뛰듯 완화와 규제의 두 극단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캐나다정부가 이 제도를 두고 때로 양극단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캐나다 노동시장이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즉 보호와 개방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방향 사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의 드넓은 영토 안에 인구는 고작 3천5백만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각 산업별 지역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외국인단기취업자의 유입과 이를 지원할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외국인단기취업자는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취급되고 캐나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자주 규제기조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곤 합니다. TFWP을 운용하는 정부의 이중성은 이 제도의 속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방의 모습은 수년전 보았던 LMO 남발과 악용으로 나타났고, 보호 조치는 급작스런 규제조치와 엄격한 심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수년간 지속된 규제의 문제점이 불거져 왔으니 다시금 완화의 방향으로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특정 산업별 지역별로 LMIA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숙박업, 요식업, 농업, 어업 등에 대한 LMIA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적으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더욱 심각한 대서양 4대주에 대한 우대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행 TFWP에서 가장 가혹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Work Permit최장4년 제한 규정도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관성없는 LMIA심사 관행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 왔는데 정부가 이를 어떤 형태로 수정할 지 주목됩니다.

Express Entry

이제 1년반이 지난 이 제도는 캐나다 경제이민 심사 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E 역시 모든 프로그램에서 LMIA비중이 50% 나 됨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E에서는 속칭 스펙점수라 할 수 있는 나이, 경력, 학력, 언어 등 이른 바 ‘Human Capital Factor’가 50% (600점)를 차지합니다. 한편 동일한 비중으로 LMIA점수가 역시 50% (600점) 입니다.

가령 스펙점수만으로 계산한 결과 449점과 1점인 두명의 신청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역대 EE최저 합격점이 450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스펙점수에 있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격차가 큰 두 신청인에 대해 LMIA유무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449점 신청인은 LMIA가 없으면 불합격하고, 1점 신청인은 LMIA를 추가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 두명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막상 선택받아 마땅한 사람은 LMIA가 없어 불합격하는 반면, 자격조건면에서 가장 빈약한 인력은 LMIA 라는 티켓을 받아 영주권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TFWP의 정책수단인 LMIA자체의 모순도 심각한데 이를 영주권 제도인 EE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올려놓음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해 지고 말았습니다. 또한가지 EE시행초기부터 정부가 간과한 것은 캐나다내 대학졸업후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LMIA를 요구함에 따라 앞서 예를 든 모순과 좌절을 겪게 만들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캐나다 이민성은 EE제도의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올 가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EE에서의 LMIA비중 완화, 특정 신청인에 대한 LMIA조건 폐지 등 구체안과 관련한 몇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활짝 완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개선안이 발표되어 이민 신청인들의 좌절과 시름이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9.3)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 규정, 기준, 의견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특정 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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