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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4)_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와 문제점들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범죄경력이란 재판(약식재판 포함)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인데, 한국의 사면법에 따른 사면결정이 있거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실효된 형의 경우, 그 내용이 범죄경력에서 삭제됩니다. 한편, 수사경력은 수사기관 (검, 경찰청)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불기소처분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며, 이에는 사면된 형 및 실효된 형도 포함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민심사시 이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호주 이민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때 “Moral Turpitude”라는 이민법상의 원칙을 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절도, 강도, 상해, 사기 등 그 범죄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할 만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국거절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입국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이민법 규정에 따라, 경범죄가 아닌 한, 캐나다연방형법 위반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평가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입국금지조치를 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제출할 수 있는 사면절차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캐나다이민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이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정부에 항의를 한 결과, 어느 국회의원의 발안으로 이민용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를 별도로 발행하여주고,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 2015년 4월경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되는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조회서를 이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한국정부가 해외이민을 원하는 자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취지는 그럴 듯 하였지만,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배경조사를 현지의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캐나다 이민법 원칙을 전혀 도외시하고 한국 실정만을 고려한 법규정이 된 셈이었지요. 결국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어서, 오히려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범죄경력으로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에게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회보서를 제출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런 사례들은, 예전에는 일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이민심사관의 실수로 생긴 일입니다. 이제는 혹시 착오로라도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조회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정하라고 반드시 연락이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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