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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ad Work Permit - 최근 사례와 주의사항_한우드 이민칼럼 (157)
 


Post-Grad Work Permit 은 캐나다내 국제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의 학업과 취업 경험이 있고 영어능력도 검증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캐나다대학 졸업자들은 우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민성의 국제학생 우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요건

PGWP는 캐나다내 대학에서 1년 (실 수업기간 8개월) 이상 코스를 수료하고 졸업증명서 또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된 수료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기 전 Study Permit 유효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

때마침 올 9월초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국제학생에 대한 우대정책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정해진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한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국제학생인 신청인은 2015.8.6 캐나다내 대학 석사과정 수료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2015.8.31 까지 유효한 Study Permit 을 소지하고 있던 신청인은 무슨 이유인지 2015.9.12 에서야 Post-Grad Work Permit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성 심사관은 PGWP신청당시 Study Permit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후 제출된 복구(restoration) 신청건에 대해서도 복구 대상 신분이 Student이므로 학업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근거가 없고, Worker는 더더욱 아니므로 모두 이유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최근 필자가 상담을 통해 접한 사례도 위와 비슷하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올 6월말 코스종료를 앞두고 4월 한참 학기말시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Study Permit만료기간은 4월말이었습니다. PGWP신청서는 4월말 이전에 제출했지만 서류미비(unofficial transcript)를 이유로 거절되었고 이후 재신청서도 Study Permit 기한 만료를 이유로 또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최초 신청시 비록 졸업증명서나 최종 성적증명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등으로 받은 코스종료 통지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어떤 이유로 서류가 미비된 채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분명치 않았습니다. 당시 교육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혹은 무성의한 업무태도가 이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6월말 코스 종료에 앞서 4월말 이전에 우선 짧게나마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Study Permit을 연장해 받은 다음 PGWP를 신청했더라면 거절을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캐나다 대학졸업을 앞둔 분들은 PGWP 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메일 등 서면으로된 해당 코스 종료통지서를 즉시 확보해 둘 것
• 코스 종료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현 Study Permit 만료기간내에 신청할 것

(2016.9.15)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 규정, 기준, 의견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특정 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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