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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가사유 (Inadmissibility) - 항목별 해결방안 _ 한우드 이민칼럼 (158)
 

영주권은 물론 방문, 학업, 취업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가 시작된 이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국불가사유’ 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거나, 자신도 모르는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상 이슈로 인해 심사절차 말미에 복병을 만나는 예를 봅니다. 자격요건 (Eligibility, Requirement) 은 준비해야 하는 것, 갖추어야만 하는 무엇인 반면, 입국불가사유 (Inadmissibility) 는 해서는 안되는 것인 셈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불가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범죄, 건강, 위증 등 세가지입니다.

범죄 (Criminal)

신청인의 고국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간의 법제가 서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 역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달리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음주운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음주운전을 흔히 발생하는 법규 위반정도로 취급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데 비해 캐나다 이민법은 이를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건강 (Medical)

건강과 관련하여 이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 일반대중의 건강, 안전에 위해를 가할 (danger to public health or safety) 우려가 있거나, 캐나다 의료 및 사회보조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causing excessive demand for Canadian health and social services)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부분은 대개 전염병을 가진 신청인의 캐나다 입국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가장 흔한 예는 신검후 결핵 병력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핵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비활동성임이 입증됨으로서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이민실무에서 자주 이슈가 되고 많은 판례가 발견되는 것은 위 기준에서 후자, 즉, ‘캐나다 의료 및 사회보조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들입니다. 과연 과도한 부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민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같은 사안을 두고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폐아를 둔 신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부모로서 직접 자폐아 자녀를 보살 필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민관은 이를 근거로 ‘과도한 부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증 (Misrepresentation)

위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밝혀야 할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가령 영주권은 물론 학업 취업비자 신청서에는 범죄기록, 비자거절 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예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록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이를 반대로 답한 경우입니다. 나중 제출되는 범죄기록서에 의해 밝혀지면 범죄기록 자체에 더하여 위증 건이 추가되므로 두개의 입국불가사유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이민성이 강제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eTA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사례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협정국 대상국민으로 하여금 항공기 탑승전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해 승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eTA는 실무상 혼선이 있는지 현재까지 몇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기되었고 시행일이 올 11월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별생각없이 범죄기록에 대해 부인하고 eTA를 받아 입국했다가 나중 영주권 신청시 명확한 위증기록이 남아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행인이 작성해 신청했던 신청서에서 위증 사례가 발견되면 결국은 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입니다. 자격과 정직성을 갖춘 대행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결방안

이의신청

드물지만 이민성 역시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캐나다법을 적용하는 상당성 평가 (Canadian Equivalence) 를 잘못 할 수도 있고, 건강상 이슈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당 이민관의 법률 해석과 분석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동복권 (Deemed Rehabilitated)

세월의 경과를 기다려 범죄기록을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캐나다연방형법상 최고 형량 징역 10년 이하인 일반 범죄로서 단일 건인 경우는 형완료후 10년, 모두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복수 건의 경우는 형완료후 5년이 경과되면 자동복권됩니다.

복권신청 (Individual Rehabilitation)

형만료 후 10년이 지나도 자동복권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최고형량 징역10년이상) 또는 일반범죄로서 형완료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일건에 한정되며 이민법상 어느 분야보다 그 결정에 있어 심사담당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반건 이후 법을 준수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체류허가(TRP)

학업, 취업 또는 방문 등 단기체류비자 신청을 앞두고 1년 내외의 긴 기간이 소요되는 복권절차를 선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의 적절한 대안은 단기비자와 동시에 신청가능한 TRP (Temporary Residence Permit) 입니다.

TRP신청은 두가지 요소로 이루어 지는데, 첫째는 입국불가사유가 있음에도 입국해야 하는 절박한 사유 (compelling reason) 를 입증하는 부분과, 둘째는 입국후 캐나다 사회에 해를 미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2016.10.9)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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