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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경력이민 (CEC) _한우드 이민칼럼 (16)
그동안은 주로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소개하였고, 이제 연방이민 프로그램들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캐나다경력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EC는 현 정부의 이민성 장관 Jason Kenny가 가장 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enny장관이 입각한 2008년 탄생하여, 작년 11월 3주년을 맞이 하면서 누적인원10,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연방프로그램들을 비교하자면, 그동안 연방프로그램 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던 연방전문인력이민(FSW)는 지는 프로그램, 캐나다경력이민(CEC)는 뜨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일련의 연방이민성 정책 발표들을 살펴 보면 잘 드러납니다. FSW는 지난 3월 발표된 300,000건의 적체 신청서 반려계획과, 최근에는 6개월간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는 발표가 이어져 큰 혼란과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비해 CEC는 이민성 장관의 잇다른 옹호성 발언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단기취업 경험자에게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예고가 있는 등 장려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CEC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양질의 젊은 노동력이며, 이미 캐나다에서의 학업과 취업경험을 통해 캐나다 사회에의 적응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CEC는 IELTS 5.0 이상의 영어성적 제출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다음 2가지 종류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단기취업자 (Temporary Foreign Worker Stream)
단기취업자로서 신청서 제출 3년내 2년이상 숙련직 full-time취업경력

2. 캐나다대학졸업자 (Post-Graduation Stream)
캐나다 대학 2년 이상 full-time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신청서 제출 2년내 1년이상 숙련직 full-time 취업경력

위 요건을 따져보면, 신청서 제출은 취업 중에 하거나 실직, 사직 등 어떤 이유든 취업상태를 벗어나 있게 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출국 후에도 1년 이내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경력의 의미

CEC의 핵심 내용인 경력(Experience)의 해석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사항별로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

NOC 0, A, B level로서 관리직 (Managerial, NOC 0), 전문직 (Professional, NOC A), 기술직 (Technical & Skilled Trades, NOC B) 에 속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숙련직 (NOC C, D) 취업기간은 인정되는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Full-time 취업경력:

주당 37.5시간 이상 또는 연간 1,950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단, part-time경우에도 누적집계 결과 해당 종류별 개월수(12개월 또는 24개월)가 되면 무방합니다. 취업경력으로 co-op기간과 off-campus work permit으로 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 working holiday기간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근로기간이 반드시 학업기간과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Full-time 교육과정:

2학년도 (academic year) 이상 (1학년당 8개월 코스로 총16개월) 으로 학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며, 1학년 2개 과정도 가능합니다. ESL이나 온라인 코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원 과정의 경우 반드시 캐나다내 대학과정 이수 후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캐나다 학점 (Canadian Credential)을 부여하는 정식 교육기관 (post-secondary institution)에 한하며, 학원성격의 교육기관 (Private Vocational Schools, Career College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CEC는 올 하반기 경력기간의 단축 조치가 예상되어 있고 연방이민성의 장려정책에 힘입어 활발한 신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내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중인 분들은 물론, Working holiday 로 입국후 취업경험을 가진 분들도 유력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cook, welder, carpenter등 기술직 단기취업자 중 주정부의 이민프로그램이 해당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부과함에 따라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CEC의 각종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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