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앨버타주 건설기술직 취업비자 관련 규정 변경_한우드 이민 칼럼 (15)
지난 한주간은 앨버타 주에서 건설기술직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good news 와 bad news가 교차하는 주였습니다.

우선 good news입니다.

앨버타주에서 인력란이 심각한 몇몇 건설기술직에 대해 2013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LMO없이 Work Permit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7월16일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직종은 지난해 시행되기 시작한 steamfitter/pipefitter를 포함해 다음 총 7개 직종입니다.

• Steamfitter/pipefitter (NOC 7252)
• Welder (NOC 7265)
• Heavy-duty equipment mechanic (NOC 7312)
• Ironworker (NOC 7264)
• Millwright and industrial mechanic (NOC 7311)
• Carpenter (NOC 7271)
• Estimator (NOC 2234)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앨버타 경제가 다시금 활황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고용주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7개 직종에 대해 다음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work permit이 발급됩니다.

첫째, 앨버타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 비자 유효기간: 1년
• 요건: Job offer + AIT approval letter
• 신청기간: 2012.7.16~2013.7.31
• 신청장소: 본국 또는 국경 비자사무소
• 비자 성격: 직종특정 또는 고용주특정
• 연장시 조건: AAIT자격증취득후 서류신청

둘째, 앨버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비자 유효기간: 2년
• 요건: AIT Certificate + 현재 취업 중 또는 Job offer
• 신청기간: 2012.7.16~2013.7.31
• 신청장소: 본국 또는 국경 비자사무소
• 비자 성격: 직종특정 또는 open WP (최초 job offer가 있는 경우)
• 연장시 조건: 앨버타 취업

이번 조치는 수년전 체결된 앨버타-연방정부간 관련 협약에 근거해 취해진 것으로 한시적이나마 LMO부담이 없다는 면에서 관련 직종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기취업과 영주권신청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앨버타주는 작년 이민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기술직 관련 50개 직종을 지정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앨버타주정부이민 (AINP) 신청시 관련 자격증 제출이 필수요건입니다. 이들 50개 직종(designated trades)은 자격증없이 앨버타주내 취업이 허용되는 optional occupation과 자격증없이는 한시적인 취업만이 허용되는 compulsory occupation으로 구분되는데, 단기취업기간을 거친 후 앨버타주정부 이민신청시에는 결국 자격증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분이 없는 셈입니다.

위의 7개 직종에 대한 앨버타주내 단기취업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또다시 수많은 브로커들의 영업, 광고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기취업 요건의 일시적인 완화조치를 마치 영주권이 쉬워진 것처럼 영업의 호재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결국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대장정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취업과 이민신청 요건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취업이 영주권으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임은 분명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두 제도의 취지와 요건 등에서 뚜렸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관련 규정의 변화과정을 보면, 외국근로자나 이민신청자의 입장보다는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점을 보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늘 그렇듯,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자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와 완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양날의 칼을 거의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지난 주 초에 발표된 다음 발표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즉, 앨버타정부가 지정한31개 compulsory trades직종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포함한Work Permit발급시 AAIT자격증 또는 승인서 제출이 강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good news와 대조되는 bad news인 셈인데요, 이 조치는 올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상 직종으로 앨버타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물론, 현재의 취업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AAIT자격증 또는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없이도 취업비자를 발급해 왔던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캐나다 내외 비자사무소나 Vegreveille office이민관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미비시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불과 한 주동안 동일한 분야에서 완화와 규제조치가 동시에 발표되었는데요, 우선 눈에 띠는 직종으로, 가령 용접 기술직의 경우, 앨버타주내에서는LMO 없이 취업 또는 이직할 수 있게 된 반면, AAIT자격증 또는 승인서 없이는 최초 또는 연장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7-20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고공행진하는 캘거리 렌트비 - ..
  캘거리 교육청, 개기일식 중 학..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앨버타 유입 인구로 캘거리 시장..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댓글 달린 뉴스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캐나다 무역흑자폭 한달새 두 배.. +1
  캐나다 동부 여행-네 번째 일지.. +1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