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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전문인력 이민 적체 논란 – 최근 이민성 장관 발표와 관련하여 _한우드 이민칼럼 (1)


지난 주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심사대기 중이던 300,000건의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Worker) 이민 신청서를 모두 신청인들에게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27일 이전 접수 건들이 대상이며, 이 시점 이후 접수된 160,000건은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속에 신청수수료 환불 액수 1억3000만불이 명시됨으로써 확인되었는데요, 그 몇주 전 어느 모임에서 이민성 장관이 이미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기다려 왔던 분들에게는 워낙 충격적인 조치라 설마 했던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연방정부의 논거는, 첫째, 신청후 5년째가 접어드는 건들은 이미 시의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험은 변화하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면 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직 합니다.

이런 비판은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는 이번 조치의 또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장기 적체 건들을 일거에 제거해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체 건에 대한 심사가 각국 캐나다 대사관 인력과 예산 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이를 이번 조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인내심으로 갖고 4년이상의 긴 시간동안 심사결과를 기다려 온 분들로서는 실망과 분노감을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향후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다시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전문분야 종사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단기간에 뒤쳐지는 것은 아닐테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어 온 면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분야에 계속 종사해 왔다면 자격면에서는 전보다 더욱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앞으로 개선되는 시스템하에서는 전과는 달리 상당히 빠르게 심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봄 직 합니다.

또한가지는 다양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눈을 돌려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번 연방정부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매니토바 주정부에서는 “전략적 대안 (Strategic Initiative)” 이란 타이틀 하에 연방전문인력 이민 신청서가 반려되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문분야 지식과 별개로 일정한 자산능력과 사업 (또는 고위관리직) 경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웃해 있는 비씨주, 사스캬츄완주, 매니토바주의 사업이민도 유망한 대안이며, 최근 새로이 관심을 받고 있는 뉴브런스윅주의 사업이민 프로그램도 좋을 것 입니다. (참고로 앨버타주는 영농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부담때문에 일견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영주권 취득 이전에 캐나다 사회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토대로 AEO를 통한 연방전문인력이민, 캐나다경력이민(CEC), 각종 주정부이민 등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장주
캐나다 정부공인 이민 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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