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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노바스코샤주_한우드 이민 칼럼 (14)
이번 주에는 노바스코샤주를 끝으로 캐나다 각주의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소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캐나다 동쪽 끝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작은 주입니다. 뉴브런스윅, PEI 와 함께 소위 대서양 3대주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인구는 약 92만으로 작은 면적에 비해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된 산업은 어업및수산가공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 위주로 발달해 왔고, 최근에는 군수, 항공, IT, 영화, 관광업 등이 새로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부유한 다른 주들에 비해 경제상황이 그리 활발하지 않고, 특히 대서양 3대주 모두가 그렇듯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노동력과 투자 유입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바스코샤주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캐나다 어느 주에서보다 중요시 다루어 져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그동안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민이 현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magic solution”이 될 것이라는 주정부의 슬로건만 무성할 뿐, 실제 정책운영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노바스코샤 주정부 “사업”이민은 투자회사와 브로커들간의 뇌물스캔들, 당국의 방치와 무원칙한 프로그램 운영 등등이 겹쳐 RCMP 수사와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 및 식품가공업 부문 (Agri-Food Sector Pilot)에 한정하여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업이민과 별도로, 기술인력과 국제학생, 커뮤니티 및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 등은 노바스코샤 주 상황에 맞게 재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요건만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취업) 이민

• 노바스코샤 주 사업운영 2년이상 사업자의 Job offer
• 숙련직(NOC 0,A,B)에 한정 (비숙련직 경우, 주정부에서 선택적으로 인정)
• 6개월 이상 노바스코샤주 취업
• 나이 21~55세
• 학력 고졸 이상
• 직장 경력 1년 이상
• 영어 점수: 숙련직 CLB 5, 비숙련직 CLB 4 이상


국제학생 이민

• 최소 1년이상 대학 코스 졸업 (노바스코샤주 외 타주 교육기관 졸업도 인정)
• 3개월 이상 노바스코샤 주 취업중일 것
• 직종은 숙련직 및 일부 비숙련직 (NOC C) 인정 (주정부에서 결정)
• 나이 21~55세
• 영어 점수 기준은 기술인력 이민과 동일


커뮤니티 초청 이민

노바스코샤주내 지역사회와 단체의 초청을 통한 이민으로 “지역연고 (Connection)”와 “취업가능성 (Employability)”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연고의 경우, 노바스코샤주내 친인척, 거주경험, 사업연고, 지역사회 연고 등이 인정되며, 취업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숙련직 종사 경력, 사업계획서, 전문가의견, 리서치결과 보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다음 절차와 요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정부의 사전 허가 (지역연고 및 취업가능성 인정)
• 영어 점수 CLB 4
• 숙련직 종사 경력
• 나이 21~55세
• 직장 경력 1년 이상
• 학력 고졸 이상


가족 초청 이민

이미 노미니를 받아 노바스코샤주에 정착한 사업이민자들이 친인척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초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초청대상범위는 자녀, 형제자매, 사촌, 손자손녀 등이며, 부모는 제외됩니다. 기타 다음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초청대상자 요건)
• 숙련직에 한정
• 학력 고졸이상
• 1년이상 직장경력

(초청하는자 요건)
• 노바스코샤주내 2년 이상 사업 계속
• 재정상황이 양호할 것


성인자녀 초청 이민

노바스코샤에 정착한 사업이민자들이 이민시 동반하지 않은 직계자녀를 나중에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노바스코샤주 도착후 6개월내 주택 구입
• 최소3개월 이상 노바스코샤주 거주중일것
• 나이 22~55세
• 숙련직 종사 경력
• 최근 5년내 최소 1년 이상 직장 경력


농업 및 식품가공업 사업 이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잠시 문을 닫았던 사업이민을 재개하면서 농업 및 식가공산업에 한정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근5년내 3년간 영농 사업운영 경력
• 자산 $150,000 이상 증명
• 노바스코샤내 영농 분야 $100,000 이상 투자
• 사업계획서 제출
• 현지 답사
• 나이 21~55세
• 학력 고졸 이상
• 영어 점수 CLB 5.0 이상 제출

다른 주의 사업이민과 달리 사업분야를 영농에 한정하고 있는 점과, 영어요건을 요구하는 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노바스코샤 주정부 사업이민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합니다. 그러나 자산증명액과 투자액이 저렴한 것은 큰 장점으로 나머지 요건에 결격이 없는 신청인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 합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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