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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수속시 주의사항 – 취업희망자의 경우 _한우드 이민칼럼 (2)


캐나다에 들어올 때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 입국수속 절차입니다. 괜한 긴장감을 갖게 되고, 여행이 잦은 분들 조차 생소함과 때로 위압감마저 느끼는 것이 입국공항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입국공항이나 국경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폴란드 출신 캐나다인 B는 위니펙 공항에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 남동생 D를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떠난 후 토론토를 거쳐 위니펙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론토 도착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발권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그는 위니펙행 비행기에도 탑승하지 않았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공항 이민국과 경찰에 각각 연락해 보았지만 서로 다른 곳에 알아보라고만 대답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 있지만, 이민국 직원은 D의 방문목적과 폴란드에서의 직업 등을 물었을 뿐 그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알아 본 결과, D는 토론토 공항 Detain Centre 에 억류되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얘기는, 이민국 직원이 D의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한 위니펙의 누나와 어린 조카의 선물들을 폴란드에 있는 D자신의 가족, 즉, 아내와 아들이 나중에 D와 합류할 단서로 보았고, 그의 직업이 용접공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그가 캐나다 입국 후 불법 취업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밴쿠버에 사는 오빠를 방문하는 한국인 G는 공항에서 하루밤을 지낸후 한국행 비행기에 다시 탑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름방학을 이용해 오빠집에서 두달간 지낸 후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귀국항공권을 보여주었지만 이민국 직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그녀의 여행가방을 뒤져 1년전 G가 워킹할리데이 기간 중에 일했던 호텔의 매니저 전화번호를 알아 냈고, 매니저와의 통화 후 G가 그 호텔에 다시 취업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G의 주장에 따르면, 막상 그녀는 재취업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녀를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해 호텔 매니저가 긍적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드먼튼의 일식당 고용주를 만나보기 위해 밴쿠버 공항에 입국한 K는 입국심사를 잘 마치고 에드먼튼행 환승비행기를 타기 위해 짐을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몇명의 이민국 직원이 다가와 K를 포함한 에드먼튼행 여행자 전원의 짐수색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K의 가방속에서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뽑아놓은 취업비자 신청서 양식을 찾아 냈고 이를 취업의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K는 취업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단지 고용주와 면담을 해보고 현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방문할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K는 강력히 항변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밴쿠버 공항에서 하루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인권침해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으로6개월 이내 방문은 비교적 제약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 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입국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캐나다 주요 입국공항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하루밤 사이에 많게는 수백건씩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미스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는 실제 두개의 서로 다른 부처인 캐나다 이민국(CIC)와 국경수비대(CBSA) 직원이 거의 같이 일하다시피 공조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하루에도 수천명씩 입국하는 여행객들 속에는 자국에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피하려는 자들부터 온갖 종류의 사기꾼, 돈세탁꾼, 마약소지자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이들의 입국을 막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민당국의 입국심사업무 중에는 캐나다 노동시장 보호라는 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실무상 겪게되는 입국공항에서의 많은 이슈들이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입국자의 캐나다 취업의도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입국심사는 두단계로 진행됩니다. 첫단계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줄을 세운 후 차례대로 Booth에 앉은 이민관이 기본적인 질문 몇개를 던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1차심사선 - PIL (Primary Inspection Line)으로 부르고, 이때 반드시 받게 되는 질문이 “입국목적” 입니다. 이민당국이 분류하는 비영주/시민권자의 입국목적은 결국, 방문, 유학, 취업, 영주권완결, 난민신청 등 다섯 가지이며, 이중에 가장 흔히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방문으로 입국하되 취업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을 보는 이민관들로서는 얼굴표정과 몇마디 말만 들어 보아도 대체 무슨 의도로 입국하는지 진정한 속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억울한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심치 않게 기사화 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간단한 몇마디 질문과 응답만으로 1차심사를 담당한 이민관은 2차심사로 보낼지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즉, 입국자가 제출한 캐나다 입국심사용지 (공항 입국시E111, 육로 입국시 E67)에 암호처럼 생긴 간단한 표시를 해두어 2차심사 (이민국 사무실)로 가야 하는 경우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입국공항에서 2차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민관은 입국심사용지에 “IMM”이라는 표시와 함께 알파벳 대문자 한글자만 간단히 기입하는 방식의 이른바TELO code 만을 표시해 두기도 하고, TELO code옆에 간단한 메모를 추가해 어떤 이유로 2차심사로 보내졌는지를 내부적으로 주고 받습니다. TELO code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T - time, 캐나다내 체류기간이 이례적인 경우
E - employment, 취업을 위해 입국한다고 밝힌 경우
L - lookout, 기타 2차심사를 통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O - other,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2차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차심사(Secondary Examination)는 이민국 사무실에서 이루어 지고, 주로 각 입국목적에 따른 근거서류확인, 입국여부결정, 비자발급 업무 등이 진행됩니다.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각종 비자와 영주권 서류등이 발급되기도 하지만, 1차심사에서 미진한 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도 이곳에서 이루어 지고 심각한 조치가 결정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흥분해 언성을 높히는 것은 절대 불리합니다.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무리를 해 입국을 시도하기 보다는 최악의 경우 한국에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을 요구할 수 있고, 24시간 억류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인이민컨설턴트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업여부를 아직 결정하기 전이거나, 비자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않은 채 먼저 입국하는 경우라면, 오로지 방문목적에 한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취업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어떤 물품이나 자료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여행이나 방문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간단히 짐을 꾸려 올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 주고 받은 이메일은 물론이고, 취업관련 서류, 연락처 등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력서 조차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자국이 아닌 캐나다내에서 누군가 구입해 보내준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경우라든지, 귀국항공 일정이 한참 후에 잡혀 있는 경우 등도 모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휴대폰의 취업과 관련한 내용도 모두 삭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1-800-385-3966



기사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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