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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및 앨버타주정부 이민 정책 변경_한우드 이민 칼럼 (13)
지난 주말 연휴를 전후로 연방과 앨버타주정부에서는 각각 중요한 이민 정책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주에는 본래 그동안 계속해 왔던 캐나다 각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소개를 노바스코샤주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주에 소개하고, 본래 계획은 다음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앨버타주정부이민 (AINP) – 비숙련직 영어 요건 변경

7월1일부로 비숙련직 영어시험 점수 제출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영어시험 점수는 IELTS 및 CELPIP 점수만이 인정됩니다. 종전 CLB, TOEFL, 일부 업종 (장거리트럭운전, 제조공장 등)에서의 고용주 알선 ESL class 등이 인정되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오로지 두가지 점수만을 인정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이 어떤 시험인지 새삼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UBC부설 Paragon이라는 생소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고, 시험장소와 시간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연간 내내 실시됩니다. 다음 웹싸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celpiptest.ca

IELTS 시험은 영국에서 개발되어 과거 영연방 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의 취학과 취업은 물론, 이민을 위한 영어시험으로 폭넓게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이지만 영국식 영어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이 있고, 특히 Listening부문에서 영국식 발음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CELPIP은 캐나다에서 최근 새로이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캐나다식 영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 이민신청시 제출하는 영어시험으로 연방과 주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IELTS보다 시험부과 형식이 간단하고 주로 yes/no 로 답하는 문제가 많아 응시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덜해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개월전 발표된 연방정부의 비숙련직에 대한 영어요건 강화 방침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한데요, 주정부 이민이 활발한 비씨, 매니토바 등 일부 주들에서 한두달전에 발표되어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유예조항이 있어서, 올해 7월1일 이전에 work permit을 받아 일하고 있으면서 연말 이전에 주정부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전문인력 이민 및 연방투자이민 중지

지난 주말 Jason Kenny 이민성 장관은 7월1일부로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및 연방투자이민 (Federal Immigrant Investor Program)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전문인력은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중단하며, 연방투자이민은 재개시점을 특별히 명시해 두지 않았습니다.

Kenny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미 접수된 건을 신속히 심사해 만성적인 심사 적체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보다 “빠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FSWP와 IIP는 오랜기간동안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2011년 한해 동안만 FSW는 55,000건, IIP는 6,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FSWP에 대한 변경 계획이 발표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며, 최근에는 2008년2월 이전 접수분 280,000건을 심사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지 새삼 궁금해 지는데요,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방전문인력이민 (FSW) 점수제 개선
• FSW직종별 영어요건 다양화
• 기능직(Trade) FSW제도 신설
• 캐나다 경력이민 (CEC) 요건 완화, 중점 육성
• 캐나다 내 외국 전문기술인력 pool 개발, 신청서 관리 시스템 신설

한편,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존 제도하에서 신청서를 준비해 왔던 많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다시금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정부를 통한 방법까지 포함하면 캐나다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서 줄잡아 60가지나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접근하다 보면, 분명 자신에게 알맞는 또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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