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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각주별 장단점과 선택 _한우드 이민칼럼 (3)


캐나다는 오래 전 연방성립 당시부터 두가지 정책 만큼은 주정부에 상당한 결정권한을 주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과 이민정책입니다.

왜 하필 농업과 이민일까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데요, 넓은 국토면적에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에 따라 농업정책도 지역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농사는 결국 사람이 짓는 것이니 사람들을 어떤 요건과 절차로 받아들일 것인지도 주별로 다양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각주의 산업발달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먼저 농업, 광업 등 소위 1차산업이 시작되고, 이를 수행할 사람들이 들어 오면서, 농축산가공업, 광공업, 각종 제조업, 물류 및 각종 서비스업, 이런 순으로 발달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농업을 수행할 인력을 위주로 이민 물결이 시작되고, 이제는 각주의 다종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이민 자격과 대상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정부 이민의 중요성/최근 주목받는 이유

지난 3월말 연방이민국에서는 오랜동안 심사대기중이던 연방전문인력 신청서 300,000건을 되돌려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정부이민의 비중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또다른 뉴스로서 앨버타와 비씨주 수상이 공동으로 이민정책에 관한 더 큰 자율권을 주정부에 부여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퀘벡주가 누리고 있는 수준으로 격상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는군요. 두 주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른 바 “가진 주”로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인력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산업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고용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주정부의 역할과 자율권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캐나다는 태생적으로 이민정책이 각 지역의 산업, 노동, 경제 정책등과 직접 맞물려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주별 공통점과 차이점

앞서 언급한대로 캐나다 각주는 광활한 면적과 거리만큼이나 서로 기후, 문화, 산업적 특성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민에 수반되는 절차와 정책상 공통점을 볼 수 있는 반면, 많은 차이도 발견됩니다.
각 주는 공통적으로 크게 두개로 대별되는 이민 카테고리를 두고 있는데, 즉, 사업이민과 기술인력 (취업)이민입니다. 사업이민은 말그대로 사업경력과 자산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기술인력이민은 고용주지원형, 전략적 인력군, 국제학생, 가족초청 등으로 다시 세별되지만 각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취업가능성 내지 기술능력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말해 결국 해당주의 고용주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운용합니다.

각주별 사업이민

사업이민은 사업(또는 고위관리직)경력과 자산능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주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투자해 사업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앨버타의 경우, 영농분야를 제외하고 사업이민을 받지 않고 있는데 비해, 거의 모든 주들이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두어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사업이민이 활발한 곳은 비씨, 사스캬츄완,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퀘백 등 5개입니다. 나머지 주들도 명목상 사업이민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고, 그 때문인지 주정부의 업무진행 스타일과 밀도면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개 주정부 사업이민은 자산 30~35만불 증명과 실제투자 15만불 내외를 필요로 합니다. 비씨주 경우 약 두배로 규모가 커지고, 온타리오주는 최소100만불을 요구해 과연 사업이민 수용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나게 합니다. 최소 50만불 투자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100만불씩 투자해 온타리오주에 오고 싶어할 지 의문입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은 사업경험과 자산능력을 갖춘 분들에게는 가장 추천할 만 합니다. 우선 진행속도가 빠르고 정확하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내면 몇달내로 주정부 이민 허가서 (Nominee)를 통해 가부가 정해지므로, 이후 연방절차를 통한 영주권취득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주별 기술인력 (취업)이민

각주별 기술인력 이민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비숙련직에 대한 문호가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 여부입니다. 캐나다 어느 주나 우선은 비숙련직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매니토바주가 유일하게 직종을 명시해 두지 않는 방법을 통해 비숙련직 전반을 굳이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의 경우는 반대로 비숙련직 중 특정직종 몇개를 나열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는 비숙련직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비씨, 사스카츄완주의 경우, 인력부족이 심각한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식품가공공장 일부 비숙련직에 한해 주정부이민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정도 입니다. 앨버타는 특히 작년 여름 발표한 변경안을 통해 비숙련직의 주정부 이민 신청자격기준 속에 3년 경력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숙련직(skilled worker)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도 많은 직종에서 관련 자격증이 없이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일정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쌓아야 이민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정 숙련직에 대해 자격증이 강제사항인지 여부와 이민신청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각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정부들이 늘 산업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각주별 국제학생 (유학)이민

국제학생에 대한 주정부이민은 원래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기술인력 (취업)이민하에서 세분되는 한가지일 뿐 입니다. 앞서 밝혔듯 기술인력이민의 주안점이 취업능력에 있다는 점에서, 이미 캐나다 교육기관에서의 일정기간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들을 각주의 이민인력으로 받아들일 유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학생에 대한 이민문호는 모든 주에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업후 취업이 용이하도록 학업기간만큼의 졸업후취업비자 (post-grad work permit)을 부여하고, 취업기간중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제학생으로 취업중인 분들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취업 직종과 전공간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비숙련직 취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앨버타주의 경우, 현재받고 있는 임금이 취업하고 있는 지역의 동종업계 평균임금을 상회할 것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어 신청전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각주의 이민 심사관행은 차이를 보이며, 각 지역 산업, 노동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일정한 기준하에 심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상당수는 말그대로 case-by-case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건이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여 승인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여 신청인은 물론 컨설턴트들 역시 당혹감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www.hanwood.ca
1-800-385-3966

기사 등록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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