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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뉴브런스윅주_한우드 이민 칼럼 (12)
이번 주는 뉴브런스윅 주정부이민 (NBPNP -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브런스윅는 온타리오와 퀘백, 노바스코샤주에 둘러쌓여 있는 캐나다 동쪽 끝의 작은 주입니다. 연방성립 당시 탄생한 대서양 3개주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지녔음에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임업, 어업, 조선업 등이 전통적인 주 산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운수및물류, 에너지산업과 IT산업의 발달이 눈에 띕니다. 전체인구 75만명이 Moncton, Saint John, Fredericton 등 3개 주요도시에 거주합니다.

뉴브런스윅주 역시 경제적 활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설립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 인기를 누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간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큰 골격은 기술인력 (취업)이민과 사업이민 두개로 대별되고, 기술인력이민은 다시 고용주지원형과 가족초청형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두 3개의 프로그램을 두고 있는 셈인데요, 공통적이면서 가장 큰 특징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점수제(point system)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면에서도 명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민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신청서 제출전 정답을 미리 알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임과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술인력 (취업)이민의 경우, 비숙련직 (NOC C or D)의 이민신청 기회가 열려는 있되, 직종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직종 비숙련직이 인정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및 판매업종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 (취업)이민 - 고용주지원형
(Skilled Worker - Employer Support)

뉴브런스윅주에서 1년 이상 사업중인 고용주로부터 Full-time Job offer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심사하여 50점 이상 취득시 (73점 만점) 노미니가 부여됩니다.

• 나이 (22~55세)
• 언어능력 (영어 및 불어 점수)
• 교육
• 경력
• 적응력 (뉴브런스윅내 가족/본인및배우자의 취학 또는 취업경험 등)


기술인력 (취업)이민 – 가족초청형
(Skilled Worker - Family Support)

초청자 요건으로서 다음 자격을 충족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뉴브런스윅주에서 1년 이상 사업 또는 취업중 (NOC C 이상)인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 나이: 22~50세
• 이민관 사전 인터뷰
• 정착지원계획서 제출

한편, 초청대상이 될 이민신청자로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초청가능 대상 가족 범위내: 자녀, 형제 자매, 3촌 이내 혈족
• 나이: 22~50세
• 언어능력: IELTS 4.0 이상
• 교육: 대학 2년 이상 재학
• 5년내 2년이상 정규직 취업경험
• 직종이 NOC C or D service or sale 직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정착자금 본인 $20,000, 동반가족 1인당 $2,000 이상 보유 증명


사업이민 (Business Applicants)

설립시행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작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브런스윅 거주와 사업설립이 당연히 전제되며, 다음 각 요건을 심사하여 50점 이상 취득시 (93점 만점) 노미니가 부여됩니다.

• 나이: 22~55세
• 영어능력
• 학력
• 최근 5년내 3년이상 사업 또는 관리직 경력
• 사업계획서
• 자산 $300,000 이상 증명
• 사업투자 $125,000 이상
• 투자이행 보증금 $75,000 납입 (사업설립시 환불)
• 적응력: 뉴브런윅내 가족/본인, 배우자의 NB취학 및 취업경험

뉴브런스윅 사업이민이 다른 주의 사업이민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 점수제입니다. 신청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리 가부를 알고 진행할 수 있어 신청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영어요건을 점수제로 평가하는 점은 사업이민 신청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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