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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앨버타 _한우드 이민칼럼 (4)


지난 주에는 주정부 이민의 개요를 살펴보았고, 앞으로 몇주간은 각주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앨버타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 비숙련직)
A는 앨버타의 한 음식점에서 약6개월간 Kitchen Helper로 일했습니다. 2011년 2월 앨버타주정부이민 (AINP)를 신청하였고, 그해 여름 끝 무렵,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직 후 보완 통보를 받고 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지적된 사항을 고쳐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작년 5월 변경된 비숙련직 신청요건이 새로이 적용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비숙련직3년 경력 증명과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례2 – 숙련기술직, cook의 경우)
B는 현재 캘거리의 한 일식당에서 sushi cook으로 10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의 지원하에 앨버타주정부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B에 대해 아주 만족해 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랬동안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B는 앨버타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 보던 중 새로이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cook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관련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3 – 가족초청이민)
캘거리에 살고 있는C는 한국의 친형을 초청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수년전 부친이 연방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당시 형의 나이가 많아 동반자녀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요즘 부쩍 형도 같이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C는 연방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가능한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는 순위가 낮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앨버타주정부를 통한 초청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앨버타주정부이민 중 가족초청 프로그램은 현재 중단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4 – 사업이민)
D는 얼마전 캘거리 방문 후 귀국한 친구를 대신해 앨버타주에서의 사업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간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는 한국을 떠나 캘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컨설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앨버타주는 농장경영 등 영농분야에 한해서 사업이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앨버타 주정부 이민이 다른 주와 구분되는 예들입니다. 즉, 다른 주에서는 가능하지만 앨버타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케이스들입니다. 앨버타주가 캐나다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인력난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자주 변화되는 주정부의 정책을 보면 제약이 많고 자격요건을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민을 받겠다는 것인지 제한하겠다는 의도인지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올 만 합니다. 이민이 아닌 단기취업자 위주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의 방침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용되는 요건에 잘 맞추어 완벽한 서류 패키지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사기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신청서 제출 이후 새로이 바뀐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아예 거절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정부와 연방이민관련 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앨버타 주정부에서 시행중인 이민프로그램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주 주도형 (Employer Driven Stream)
• 숙련기술직: 숙련직종 (NOC 0, A, B) 취업 + Job offer
• 비숙련직: 특정 비숙련직 취업 + Job offer + 3년 경력 +영어점수
• 국제학생: 캐나다내 대학졸업 + 숙련직종 6개월이상 취업

2. 전략적 직업군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 엔지니어: 특정12개 직종 +관련 자격증 + 앨버타거주 + 협회동의서
• 기술기능직: 특정50개 직종 + 관련 자격증 + 앨버타거주 + AIT 초청장
• 미국비자소지자: 일시 중지

3. 사업이민 (Self-employed Farmer Stream)

4. 가족초청이민 (Family Stream): 일시 중지

위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린 것이며, 고용주 자격, 직종별 자격 등 보다 세부적인 요건들이 아울러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www.hanwood.ca
1-800-385-3966

기사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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