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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온타리오주_한우드 이민 칼럼 (11)
이번 주는 온타리오 주정부이민 (OPNP: Ontario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자의 50%는 온타리오주에 정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민 초기는 다른 주에 정착하더라도 자녀들의 학업, 사업 등을 이유로 수년후에는 결국 온타리오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래저래 온타리오주는 이민자들의 절대다수가 정착하는 곳입니다.

이민자들 뿐 아니고 연방수도인 오타와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를 포함, 캐나다 전인구의 1/3 이상이 온타리오에 거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주정부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약 1,000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징

OPNP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주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정부이민에 있어서 고용주의 역할은 어느 주에서나 막중하지만, 다른 주들의 경우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로 주어지는 반면, 온타리오 주정부이민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PNP는 크게 고용주 주도형(Employer-driven)과 개인투자형(Individual Investor) 단 두가지로 파악됩니다. 백만불 이상의 투자를 요건으로 하는 개인투자형이 소수의 해외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 고용주 주도형이 전부인 셈입니다.

OPNP에서 눈에 띠는 또하나의 특징은 비숙련직(NOC C&D)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비숙련직에 대하여는 단기취업만이 허용될 뿐,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문호가 닫혀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비숙련직에 취업중인 분들은 일정기간의 취업경험 후 숙련직으로 높혀 재취업하거나, 연방의 캐나다경력이민(CEC)을 통해서만 영주권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절차

OPNP는 대략 다음 두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1
고용주가 미리 주정부의 사전승인(Pre-screen)을 신청 (약3개월 소요)

Step 2
근로자가 주정부에 주정부이민허가서(Nominee)를 신청 (약 3개월 소요)

온타리오주 노미니는 영주권 신청의 근거서류인 동시에, LMO없이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인정되는 점에서, 다른 주와 구별됩니다. 다른 주의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LMO 와 Work Permit 신분을 거쳐야 노미니가 발행되는 반면, 온타리오에서는 고용주 사전승인을 통해 곧바로 노미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방-주정부간 관련 협약에 근거해 LMO없이 Work Permit을 받아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연방-주정부 간 협약은 앨버타, 비씨, 노바스코샤, 유콘주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들이 특정 직종과 지역, 시기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협약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온타리오는 고용주 사전승인제도와 구체적인 절차를 운용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띱니다.

고용주 요건

고용주에게 막중한 역할과 권한이 맏겨지는 대신, 다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온타리오주내 최소3년 이상 사업 중일 것
• 연간 매출 500,000만불 이상 (광역 토론토 지역 경우 1백만불 이상)
• 정규직 종업원 5 명 이상 (광역 토론토 지역 경우 3명 이상)
• 근무지역이 온타리오주내일 것

사전승인을 받은 고용주들은 캐네디언 정규직원 5명당 1명씩 (광역 토론토 이외지역 경우 3명당 1명)의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다음 두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General category)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주정부에 이민허가서(Nomine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사전승인서
• 정규직 Job offer (NOC 0,A,B)
• 2년 이상 경력
• Job offer상의 임금이 동일직종 온타리오 통상임금과 동일 수준일 것

국제학생형 (International student category)

온타리오내 대학졸업후 Job offer를 받은 경우와 석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주정부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Job offer는 물론 주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offer만이 인정되며, 석박사학위자의 경우 Job offer와 무관하게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으로 졸업후Job offer를 받은 경우, 취업 직종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숙련직(NOC 0,A,B)이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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