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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법 관련 변경 사항 총정리 _한우드 이민칼럼 (5)


(지난 주에 이어 이번에도 각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각 프로그램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서, 본래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고 변경 사항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몇개월간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격변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분들에게나 조만간 신청예정인 분들에게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발표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일부는 즉시 시행되기 시작했고, 몇가지는 하반기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 슈퍼 비자 – 2011. 12.1 발표 (시행 중)

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 및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슈퍼” 방문비자로, 1회 2년까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방문기간 중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보험 가입 조건부로 발급됩니다.


임시체류허가서 발급규정 완화 – 2012.2.27 발표 (시행 중)

캐나다 이민법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전에 사면/복권을 받거나 임시체류허가서 (TRP - Temporary Residence Permit, 흔히 알고 있는 visitor record, 방문비자와는 구분되는 허가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평소 이를 범죄경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입국거부라는 당황스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올 3월1일부로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경에서 수수료없이 TRP가 발급됩니다.
• 단 1회만의 경범/약식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
• 이로 인해 투옥되지 않은 경우

TRP 발급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캐나다국경관리국(CBSA) 직원 소관이며, 1인당 1회에 한하므로 재입국시에는 본래 절차 (사전 사면/복권 신청 및 TRP소지)에 따라 입국해야 합니다.


위장 배우자초청 이민 제한 규정 신설 – 2012.3 발표 (시행 중)

캐나다 시민권/영주권자로부터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사람이 이혼 후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사기 건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력증명 사전평가업무 표준화 – 2012.3.28 발표 (시행 예정)

연방전문인력 신청자들은 앞으로 이민신청서 신청전에 미리 자신의 출신국 학력 및 자격을 캐나다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신청건은 줄어 들고, 반면 자격자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학력증명서 사전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1월16일 CIC는 International Qualification Network (IQN)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CIC는 IQN을 통해 고용주, 관련협회, 이민관련 정부기관, 단체등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민신청자의 자격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전문인력 신청서 장기적체건 반려 2012.3.30 발표 (시행 예정)

세계 각국 캐나다 비자사무소들은 많은 분량의 적체건들로 인해 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왔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ason Kenny 이민성 장관은 2008년 2월27일 이전에 신청된 심사대기건 300,000건을 심사하지 않은 채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한 혼란과 신청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 몇몇주에서는 상한선과 마감일을 두어 연방에서 반려된 신청건을 받아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정분야 숙련기술직 이민프로그램 신설 – 2012.4.10 발표 (시행예정)

현행 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안에 특별히 인력공급이 긴요한 건설, 자원 채굴 분야에 대한 신속한 노동력 공급을 겨냥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FSW Skilled Trades 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연방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이 정작 필요한 인력을 빠른 절차로 심사해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세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프로그램하에서는 최대 1년안에 모든 심사절차가 종결되고 현장 실무 경험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시 영어점수 제출 필수 – 2012.4.11 발표 (시행 중)

주정부이민은 각 주정부에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져 있고, 각 주가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심사해 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주정부이민 역시 몇몇 규정은 여전히 연방이민국의 통제하에 있는데, CIC는 최근 주정부이민 신청시 신청자의 영어점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 신청자들에게는 아주 부담스런 조치로, IELTS 평균 4.0 을제출해야 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7월1일 이전 입국/취업자와 내년 7월1일 이전 nominee 수령자에 대한 유예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앨버타와 비씨주는 이 조치가 있기 전 주정부 발표를 통해 시행에 들어간 내용이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경력이민 (CEC) 최소 취업기간 단축 – 2012.4.16 발표 (시행예정)

시행 만 3년을 맞고 있는 캐나다경력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현행 3년내 2년 이상 취업기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며, 이미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중인 분들에게는 CEC가 비용과 시간면에서 한층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연방기업이민 “사업설립(start-up)” 비자 신설 – 2012.4.18 발표 (시행예정)

최근 Kenny 이민성 장관은 캐나다내 사업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이민자는 캐나다에서의 사업환경을 미리 탐색하고 관련된 기관과의 유대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작은 규모로 연간 2,750건을 한도로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사업이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번 조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속성 LMO (A-LMO) 신설 – 2012.4.25 발표 (시행 중)

최근 2년내 LMO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규정대로 이행해 온 고용주들은 앞으로 속성 LMO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후 10일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그동안 LMO를 받기위해 몇개월씩 기다려야 했던 고용주들이나 근로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련직 (NOC 0,A,B)만을 대상으로 하며, 2년내 LMO를 받은 경험이 있고 관련 규정 위반기록이 없는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www.hanwood.ca
1-800-385-3966

기사 등록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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