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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사업이민자의 거주의무 논란 _한우드 이민칼럼 (6)


각주별 프로그램 내용을 몇가지 더 다루어 보기 전에 이번주에는 주정부 이민에 있어서의 거주의무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퀘벡 주정부가 이웃 온타리오주로 이주한 퀘벡사업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연방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RCMP등의 협조를 받아 이주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라는 살벌한(?) 뉴스가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이후 매니토바주 또는 사스캬츄완주 사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른 주에서 거주 중인 분들의 문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주정부 사업이민이 활발하고 지속적인 명성을 유지해 왔던 매니토바주정부로서는 자주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의 타주 이주가 빈발함에 따라 담당 이민관을 만날 때마다 우려와 불만섞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과연 주정부는 거주 의무 위반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 여부, 취한다면 과연 어떤 조치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주정부이민에서의 거주의무는 영주권유지를 위한 거주의무(기간) 과는 물론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영주권유지(갱신)을 위한 거주의무기간은 캐나다이민법률에 따라 5년내 2년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주정부이민의 거주의무는 주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약정된 조건의 사업을 개설한다는 주정부와의 약속입니다.

주정부 프로그램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정부 사업이민은 대체로 30~35만불의 자산을 입증하고, 15만불 내외의 사업을 개시한다는 약정을 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75,000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75,000불의 보증금을 포기하고 타주로 이주한 경우, 보증금 포기와 타주로의 이주가 댓가관계로 상쇄됨을 넘어 영주권 취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 과연 그렇게까지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주정부 “사업” 이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와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주하신 분들의 이유를 들어 보면, 몇가지로 대별되는데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업기회입니다. “영어도 힘든 판에, 불어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는 이유에서부터, “사업여건과 기회면에서 아무래도 더 활발한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 “너무 추워서..”라는 간단한 이유를 드는 분도 있습니다.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약속 위반에 대한 불쾌감은 당연하고, 아무래도 주정부 이민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퀘벡주정부가 과연 의도한대로 이주자들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조차 의견을 달리 합니다.

우선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르면, 영주권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현행법상 거주의무와 함께 캐나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정부가 신청자의 약정위반 사실을 주정부의 법률위반으로 간주하고 연방이민국에 대해 영주권취소 건의 등 일종의 태클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캐나다 역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법체계상 최상위에 놓여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법률도 아닌 약정 위반에 근거해 제한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헌법상 권리를 하위의 법률이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정부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신청인은 틀림없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다투게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법리논쟁을 떠나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볼 때, 주정부가 과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일에까지 신경을 쓰고 실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고, 비중있는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의 현실적인 딜레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논쟁들을 뒤로 하고, 주정부 사업이민자들이 주정부와의 약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법률이던 규정이던 이를 준수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법과 규정을 찾아 가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 윤리적인 이유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 잘 나가던 일들이 일거에 날라가는 경우는 건강을 잃거나, 편법, 탈법에 제동이 걸리는 때 밖에는 없는데요, 특히 이민자로서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는 위험과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75,000불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가치와 비중은 물론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시기에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것이, 캐나다에서 살아 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 지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업환경은 늘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도시가 기회가 많은 듯 보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모든 비용도 비쌉니다. 어중간한 자본으로는 사업을 셋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성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해당 주정부의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환경속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업기회를 찾아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캐나다 정착 초기 모든 것이 생소한 시기에 굳이 주정부와의 약속을 어김은 물론이고,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주로 이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규모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 사업을 개설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울러, 주정부가 보증금에 대해 특별한 환수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할 만한 대목입니다. 비록 당초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내 사업개설을 약속했고,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사업개설 의지와 행동을 통해 언제든 보증금 환급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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