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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LMO (A-LMO) _한우드 이민칼럼 (7)




지난 4월25일 발표된 “속성LMO” (Accelerated LMO 또는 A-LMO)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취업비자와 관련 이민절차의 시작이LMO인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A-LMO의 내용과 요건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당수의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현행 LMO제도하의 긴 소요기간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5월 현재 광고기간까지 포함해 약 3개월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A-LMO는 고용주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신청후 10일내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실제는 약 2주 정도로 예상) LMO를 발행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상 고용주 요건

A-LMO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종이 숙련직(Skilled Worker, NOC 0, A, B)일 것
• 실지급임금이 채용시 광고 및 LMO상의 임금수준과 일치할 것 (단, 해당 외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캐나다 시민/영주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 수준인 경우, 15% 하향 수준까지 인정)
• 대상 외국근로자 채용 및 A-LMO신청일 이전에 규정에 맞추어 캐나다 시민/영주권자 채용을 위한 광고 및 채용노력을 기울일 것
• 신청일 2년 이내 최소 1건의 positive LMO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
• 신청일 2년 이내 외국근로자 채용관련 규정 준수 관련기록상 위반사실 없을 것
• A-LMO발행 후 법령 준수 실태조사 (compliance review)를 포함하여 관련 평가조사에 응하기로 합의할 것
• 관련 수사, 법령위반, 이의제기 사실이 없을 것
• 고용 및 채용관련 주정부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A-LMO 법령 준수 실태조사

A-LMO 신청시 고용주는 준수실태조사 (A-LMO Compliance Review)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A-LMO발행후 해당건에 대한 조사 외에, 이전 2년간 발행된 모든 LMO관련 성실 이행 여부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사의 내용속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서류제출이 포함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내용입니다. HRSDC의 발표에 따르면, A-LMO신청 고용주 중 약 20%가 임의선택될 것이라고 합니다.


준수 실태조사 대상 항목

다음 사실 여부가 조사대상이 됩니다.
• 해당 A-LMO 또는 LMO에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준수여부
• 동일 업종 및 지역내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수준인지 여부
• 최소한의 채용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 해당 외국근로자 채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었는지 여부
• 해당 외국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노사분규에 악영향을 미칠 지 여부
• 고용주가 노동 관련 법령 준수에 동의하는 지 여부


증거자료

준수 실태조사시 준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표
• 업무기술서
• 채용광고 사본
• 노사분규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취업비자사본
• 사업장안전 관련 규정 준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주는 유사시 조사에 대비하여 위의 증거자료를 최소 6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행시 결과

조사에 따른 결과가 “불이행(non-compliance)로 나타날 경우, 고용주는 일차 서비스캐나다에 사유를 제출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최종 불이행으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A-LMO제도 이용 불가
• Work Permit 수령 이전 기발행 LMO 취소
• 서비스캐나다 및 관련 기관 추가 조사 실시
• 관련 진행중 LMO에 대한 세부 조사


신청방법

A-LMO는 기존의 서류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먼저 서비스캐나다센타에 등록해야 하며, A-LMO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서류로 신청되어 있는 LMO를 취소하고, 동시에 A-LMO로 재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 대로, A-LMO는 10일내 발행이라는 획기적인 개선조치와 함께,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고용주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런 준수의무 및 증거서류제출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사대상이 될 확율은 20%라고 하지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로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조사에 응해야 할 경우,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됩니다. A-LMO신청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Hanwood Emigration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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