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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 사스카츄완주_한우드 이민 칼럼 (9)
이번 주에는 이웃한 사스카츄완주의 주정부이민 (SINP: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들의 불황과 무관하게 사스카츄완주는 현재 최대의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수상까지 나선 프로젝트로, 280명의 아일랜드 숙련직 근로자들을 취업을 전제로 사스카츄완주에 이주시킨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사스카츄완 주정부가 연방이민성에 주정부이민 연간 할당인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사스카츄완은 오랫동안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적은 인구,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소원성 등으로 인해 이민자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호황으로 인해 실업률은 항상 캐나다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늘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열려있다는 통계도 발표되어, 특히 취업을 통한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당기간동안 사스카츄완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스카츄완주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요자원들을 무한히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유매장량은 현재로선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며, 농산물은 생산량도 대단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하고, 바이오산업, 의약산업 등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성과는 이미 캐나다내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절대적인 인산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potash)은 세계생산량의 46%를 사스카츄완주에서 공급합니다. 이밖에도 원자력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 또한 세계최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사스카츄완주는 미래의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민자들에게 있어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인 곳임이 분명합니다. 사업이민과 기술인력이민으로 크게 나누어 지는 다른 주의 이민체계와는 다르게 사스카츄완주는 모든 카테고리를 단순히 다음8개의 타이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숙련직 이민

캐나다외 거주 국민으로서 숙련직(NOC 0,A,B)으로 사스카츄완주 고용주로부터 Full-time job offer를 받은 경우, 또는 사스카츄완주에서 work permit 을 받아 취업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이민

다음 자격을 갖춘 사업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증명가능한 자산 30만불 이상 소유
• 합법적 방법에 의한 자산 소유 과정 증명
• 3년 이상 사업운영 경험
• 사업투자보증금75,000불 납입
• 사스카츄완주내15만불 이상 투자 또는 100만불이상 공동투자 사업시1/3 이상 지분소유

사업이민중 다음 두가지 특별한 경우는 우선심사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1천만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서, 사업운영 핵심인원10명까지 한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큰 경우, 투자와 핵심인력을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가능합니다.

과학기술 투자사업
보유 특허기술이나 IT아이디어를 사스카츄완주에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초청 이민

사스카츄완 거주 1년 이상된 캐나다 시민/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가족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족의 범위: 부모, 형제/자매, 자녀, 3촌, 조부모
• 초청자의 수락서
• 초청대상자의 나이: 18세~49세
• 1년 이상의 대학코스 졸업
• 1년 이상의 취업경험
• 취업활동 가능한 영어능력
• 사스카츄완 고용주로부터의 정규직 job offer (2012년 5월부터, 숙련직에 한정)


농업 이민
다음 요건을 갖춘 영농분야 사업이민 희망자가 대상입니다.
• 영농분야 사업 운영경험 및 지식 입증
• 증명가능한 50만불이상 자산 소유
• 사스카츄완 답사및 이민관 인터뷰
• 기타 일반사업이민 요건 충족


보건의료 전문인력 이민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광서비스업 인력 이민 (비숙련직 이민)
다음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에 대한 사전승인절차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스카츄완에서 Work permit 을 받고 6개월 이상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ood/Beverage Server (NOC 6453)
• Food Counter Attendant/Kitchen Helper (NOC 6641)
• Housekeeping/Cleaning Staff (NOC 6661)

장거리 트럭 운전 이민
사스카츄완주내 트럭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가능하며 다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 사스카츄완 운수업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
• Work Permit 소지
• 사스카츄완 1A 운전면허 소지
• 2년 이상 트럭운전 경력
• 미국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중급 영어실력


국제학생 이민

두가지로 대별되며,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Post-grad Work Permit Stream

• 사스카츄완주내 1학년도 (8개월) 이상 대학코스 졸업
• 졸업후 6개월 (사스카츄완외 대학코스 졸업자는 1년) 이상 취업
• Post-grad Work Permit 소지
• 사스카츄완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
• 비숙련직 취업시 영어성적 (CLB 4.0 이상) 제출

Master’s and PhD Graduate Stream

• 사스카츄완대 또는 리자이나대 최소 1년 이상 석박사 과정 수료
• 졸업후 2년이내 신청
• 사스카츄완주내 전공관련 6개월 이상 취업 경험
• 실업시 생활자금 (본인 $10,000 부양가족 1인당 $2,000)
• 비숙련직 취업시 영어성적 (CLB 4.0이상) 제출


사스카츄완주 정부는 그동안 이민정책에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민심사의 일관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완전히 이민에 대한 정책비중과 업무시스템을 쇄신한 듯 보입니다.

사스카츄주의 노동 인구증가는 모두 이민자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주경제발전에서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따라서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최근 몇년사이 정비된 이민 프로그램들도 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타이틀과 심사요건을 갖추어 두고 있습니다.


최장주
공인 이민컨설턴트
jchoi@hanwood.ca
403-774-7158

기사 등록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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